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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계사 고시계 考試界 2013年 2月號(通卷 672號)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324 - 383 (6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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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2. 11. 29. 선고 2011헌마801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학점이수제도는 폭넓은 전문지식과 소양을 갖춘 공인회계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공인회계사 업무와 관련이 있는 일정과목에 대하여 일정학점을 이수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된다. 한편 이 사건 법률조항은 학점이수요건 구비를 위한 다양한 수단을 마련하여 공인회계사 시험에 응시하려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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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2. 5. 31. 선고 2009헌마705,2010헌마90(병합)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들의 직접적인 수범자는 개별 공무원이고 청구인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과 같은 공무원단체는 아니고, 가사 위 규정들로 인하여 위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의 기본권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공무원 개인의 기본권이 제한됨으로써 파생되는 간접적이고 부수적인 결과일 뿐이므로, 청구인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의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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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2. 5. 31. 선고 2010헌바87 전원재판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친생부모의 친권이 상실되거나 사망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친생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친양자 입양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친양자가 될 자의 가족생활에 관한 기본권 등을 제한하고 있는바, 친양자 입양은 친생부모와 그 자녀 사이의 친족관계를 완전히 단절시키는 등 친생부모의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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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2. 7. 26. 선고 2010헌마264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의 입법목적은 전산직렬 공무원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부수적으로는 응시자의 실무능력을 간이하게 검증하며, 기술인력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국가의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하고,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에서 응시자격으로 규정한 자격들은 국가자격으로서 공신력이 인정되는 점, 응시자격으로 요구하는 자격 분야도 전산직렬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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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2. 2. 23. 선고 2010헌마282 전원재판부

    가. 한 선거구당 2인 내지 4인의 의원을 선출하는 방식인 자치구·시·군 선거구의 인구편차 비교방식에 있어서는 해당 선거구의 의원 1인당 인구수를 그 선거구가 속한 자치구·시·군의회의원 1인당 평균인구수에 비교하는 방식이 더욱 간명하고 평등의 원칙에 부합한다. 자치구·시·군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은 인구비례의 원칙과 자치구·시·군의회의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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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2. 2. 23. 선고 2010헌바480 전원재판부

    가. 지역농협의 임원선거의 경우에는 공직선거에 비해 선거권자나 선거구의 범위가 협소하고, 피선거인과 선거인들 간의 연대 및 지역적 폐쇄성이 강하여 후보자 비방을 통한 불공정한 선거운동의 가능성과 그것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력이 공직선거에 비해 훨씬 크며, 이로 인하여 선거 후에도 조합원 상호간의 인적 신뢰가 붕괴되어 협동조합의 제 기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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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2. 12. 27. 선고 2010헌가82,2011헌바393(병합) 전원재판부

    가.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전통적 의미의 형벌이 아닐 뿐 아니라, 성폭력범죄자의 성행교정과 재범방지를 도모하고 국민을 성폭력범죄로부터 보호한다고 하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며, 의무적 노동의 부과나 여가시간의 박탈을 내용으로 하지 않고 전자장치의 부착을 통해서 피부착자의 행동 자체를 통제하는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처벌적인 효과를 나타낸다고 보기 어렵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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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0. 12. 28. 선고 2008헌마571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 주택재건축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주택재건축에 참가하지 않는 자를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노후·불량주택을 재건축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인다는 공공복리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이고 적절한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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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2. 7. 26. 선고 2011헌바357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농지에 대한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투기로 인한 이익을 환수하여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과세형평을 도모함에 그 입법목적이 있는바, 그 목적의 정당성 및 방법의 적절성이 인정된다. 그리고 사실상 소유자가 거주 또는 경작하지 않는 토지의 소유를 억제할 수 있을 정도의 세율을 60%로 본 입법자의 판단은 존중할 필요가 있다. 경자유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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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2. 11. 29. 선고 2010헌바215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부부간의 명의신탁에 의한 조세회피를 방지하여 조세정의와 조세평등을 관철하려는 것으로서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부부간의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의 경우 배우자 공제조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위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다. 또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사소한 조세경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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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2. 4. 24. 선고 2011헌바40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금지되는 행위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어떤 일이 이루어지도록 부탁한다는 구실로 금품을 수수하는 일체의 행위’라고 충분히 예측가능하고, 자의적으로 확대해석될 염려도 없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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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2. 3. 29. 선고 2009헌마754 전원재판부

    가. 법학전문대학원법 제8조 제1항은 법학전문대학원을 두는 대학은 법학에 관한 학사학위과정을 둘 수 없도록 하는 내용으로, 그 직접 수범자는 `대학’이다. 나아가 법학전문대학원을 두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각 대학은 법학에 관한 학술 석·박사학위 과정을 둘 수 있고, 법학전문대학원 내에도 학술 박사학위 과정을 둘 수 있다. 따라서 법학사로서 장래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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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2. 4. 24. 선고 2010헌마649 전원재판부

    가. 전문적 지식과 기술이 요구되는 자격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그 자격요건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업무의 내용과 제반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자가 재량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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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2. 11. 29. 선고 2010헌바454 전원재판부

    가. 구 변호사법 제91조 제2항 제3호의 `변호사로서의 품위’란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법률 전문직인 변호사로서 그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으로 그 의미내용을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므로 위 법률조항은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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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2. 11. 29. 선고 2011헌바351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조세특례제한법이 새로이 증여세 면제제도를 폐지하면서 이미 면제요건을 갖춘 사람을 보호하기 위하여 부칙에 경과조치로 둔 것으로서, 증여세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는 증여일이 아니라, 조세특례제한법의 시행일인 1999. 1. 1. 현재 증여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임이 명백하므로,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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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2. 2. 23. 선고 2009헌바34 전원재판부

    가. 입법취지, 용어의 사전적 의미, 유사 사례에서의 법원의 법률해석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법관징계법 제2조 제2호의 `법관이 그 품위를 손상하거나 법원의 위신을 실추시킨 경우’란 `법관이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수임받은 사법권을 행사함에 손색이 없는 인품에 어울리지 않는 행위를 하거나 법원의 위엄을 훼손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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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2. 11. 29. 선고 2011헌마786,2012헌마188(병합) 전원재판부

    가. 판사임용자격에 관한 법원조직법 규정이 지난 40여 년 동안 유지되어 오면서, 국가는 입법행위를 통하여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즉시 판사임용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는 신뢰의 근거를 제공하였다고 보아야 하며, 수년간 상당한 노력과 시간을 들인 끝에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사법연수원에 입소하여 사법연수생의 지위까지 획득한 청구인들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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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2. 12. 27. 선고 2011헌마44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공동주택의 대형단지화 경향, 관리사무소장의 전문화에 따른 재량권 확대 등의 추세에 맞추어 담보력이 미약한 개인이 대부분인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한 것으로서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절한 수단이 된다. 또한 1년간 보증보험료 등이 수 만원에 불과하고 신용 등의 문제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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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2. 12. 27. 선고 2011헌마285 전원재판부

    가. 청구인은, 치료감호법(2008. 6. 13. 법률 제9111호로 개정된 것) 제16조 제2항 제1호 중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 부분에 대하여 치료감호 판결이 선고된 2008. 12. 5. 경 위 규정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사실을 알았다 할 것이고, 같은 법 제22조에 대하여는 늦어도 치료감호 개시일로부터 6개월 후인 200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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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2. 8. 23. 선고 2010헌바220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심의조항은 학교운영지원비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조항이 아니므로 당해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의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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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2. 12. 27. 선고 2012헌바27,334,384,385(병합) 전원재판부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노후·불량주택을 재건축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인다는 공공복리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매도청구권 행사의 요건이나 절차, 기간 등을 제한함으로써 상대방의 이익을 충분히 보장하고 있고, 매도의 기준가격으로 정하고 있는 시가에는 재건축으로 인하여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개발이익까지 포함되므로, 재산권이나 평등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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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2. 3. 29. 선고 2011헌바133 전원재판부

    산재보험법상 유족급여는 헌법 제34조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근거하여 산재보험법에 구체화된 사회보장적 성격의 보험급여로서 입법자의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이 인정된다. 근로자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직접적인 혈연관계가 없고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만 가족으로 인정되는 것이어서 가족으로서의 유대관계와 결속력이 완화되어 있고, 민법상 상속인의 범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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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2. 3. 29. 선고 2010헌바89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이 피해재물 소유자의 고소가 있어야 형을 면제하도록 규정하지 않은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고 그 결정취지에 따라 개선입법이 이루어질 경우, 당해사건에서 재물 소유자의 고소가 없었으므로 청구인은 공소기각 판결을 받게 되고(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범인과 피해재물 소유자뿐만 아니라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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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2. 8. 23. 선고 2010헌마47,252(병합) 전원재판부

    이 사건 법령조항들이 표방하는 건전한 인터넷 문화의 조성 등 입법목적은, 인터넷 주소 등의 추적 및 확인, 당해 정보의 삭제·임시조치, 손해배상, 형사처벌 등 인터넷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약하지 않는 다른 수단에 의해서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음에도, 인터넷의 특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본인확인제의 적용범위를 광범위하게 정하여 법집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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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2. 2. 23. 선고 2011헌가8 전원재판부

    가.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는 세수확보는 물론 사치성 소비의 담세력에 상응하는 조세부과를 통해 부가가치세의 역진성을 완화하고 과세의 형평성을 도모한다는 경제·사회 정책적 목적을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의 정당성과 방법의 적절성을 인정할 수 있고, 1인 1회 입장에 대한 12,000원이라는 세율이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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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2. 11. 29. 선고 2012헌마330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의회에 대한 청원에 의원의 소개를 얻도록 한 목적은 무책임한 청원서의 제출과 남용을 예방하여 청원 심사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서, 청원은 일반의안과 같은 심사절차를 거치므로 청원서 제출단계에서부터 의원의 관여가 필요하며, 청원의 소개의원이 되려는 의원이 단 한 명도 없는 경우에까지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이를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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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2. 11. 29. 선고 2011헌마533 전원재판부

    가. 계약직 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의 법적지위, 신분보장 등의 차이와 함께 국가유공자에게 우선적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등의 생활안정 등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업가산점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경력직 공무원으로서 신분이 두텁게 보장되는 기능직 공무원에 대한 채용시험에서 취업가산점을 부여할 필요성이 더 높은 점, 계약직 공무원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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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2. 2. 23. 선고 2011헌마123 전원재판부

    가.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부양의무자에 의한 부양과 다른 법령에 의한 보호가 이 법에 의한 급여에 우선하여 행하여지도록 하는 보충급여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는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치료감호법에 의한 구치소·치료감호시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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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2. 5. 31. 선고 2009헌바123,126(병합)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에서 청구인들이 다투는 취지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있어서 `법원이 한 부과처분의 근거법률에 대한 해석·적용’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전부개정법의 시행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 부칙조항은 `실효된’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당해 사건 법원이 이를 `유효한’ 법률조항이라고 잘못 판단한 후 당해 사건에 적용한 것을 문제삼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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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2. 12. 27. 선고 2010헌마261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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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2. 12. 27. 선고 2011헌바217 전원재판부

    가. 금융기관의 사업 내지 업무가 국가의 경제정책과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금융기관 임·직원의 청렴성과 직무의 불가매수성을 보호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에 비추어,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의 범위는 금융 또는 신용에 직접 관련된 직무에만 한정된다고 볼 수 없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상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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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2. 12. 27. 선고 2011헌마351 전원재판부

    가. 피청구인이 현행범 체포과정에서 청구인으로부터 압수한 과도 등(이하 `이 사건 압수물’이라 한다)을 폐기한 행위는 이미 종료하였고, 청구인은 형사재판에서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음으로써 이 사건 헌법소원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에 대한 주관적 권리보호의 이익은 없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은 압수물 폐기행위는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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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2. 8. 23. 선고 2009헌가27 전원재판부

    법인도 법인의 목적과 사회적 기능에 비추어 볼 때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격권의 한 내용인 사회적 신용이나 명예 등의 주체가 될 수 있고 법인이 이러한 사회적 신용이나 명예 유지 내지 법인격의 자유로운 발현을 위하여 의사결정이나 행동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도 법인의 인격권의 한 내용을 이룬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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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2. 12. 27. 선고 2011헌바225 전원재판부

    가. 압수수색 집행에 대한 사전통지를 분별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하게 되면, 범죄수사와 실체적 진실발견이라는 형사소송법의 다른 중요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을 고려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취지와 문언의 의미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의 `급속을 요하는 때’라 함은 압수수색 집행사실을 피의자에게 미리 통지하여 줄 경우 압수수색의 대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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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2. 4. 24. 선고 2010헌바164 전원재판부

    헌법 제31조 제3항에 규정된 의무교육의 무상원칙에 있어서 의무교육 무상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헌법상 교육의 기회균등을 실현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비용, 즉 모든 학생이 의무교육을 받음에 있어서 경제적인 차별 없이 수학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비용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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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2. 12. 27. 선고 2011헌바117 전원재판부

    가. 법률의 의미는 결국 개별·구체화된 법률해석에 의해 확인되는 것이므로 법률과 법률의 해석을 구분할 수는 없고, 재판의 전제가 된 법률에 대한 규범통제는 해석에 의해 구체화된 법률의 의미와 내용에 대한 헌법적 통제로서 헌법재판소의 고유권한이며, 헌법합치적 법률해석의 원칙상 법률조항 중 위헌성이 있는 부분에 한정하여 위헌결정을 하는 것은 입법권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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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2. 2. 23. 선고 2011헌가13 전원재판부

    가. 행정기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에게 조치결과 통지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이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의 해당 정보의 취급거부·정지 또는 제한명령이라는 법적 조치가 예정되어 있으며, 행정기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게 되는 결과의 발생을 의도하거나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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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2. 6. 27. 선고 2011헌바115 전원재판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일반 공무원의 배우자의 경우 재직 당시 혼인관계에 있었던 이상 도중에 이혼으로 혼인관계가 중단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및 재혼인의 시기를 불문하고 유족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군인의 배우자의 경우에는 재직 당시 있었던 혼인관계가 도중에 이혼으로 중단되었다가 퇴직 후 61세 이후에 재혼인한 때에는 유족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으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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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2. 2. 23. 선고 2011헌마340 전원재판부

    0 직장예비군지휘 업무는 지휘 대상이 되는 직장예비군 부대의 인적·물적인 규모 등에 따라 다양한 특성을 가지게 되므로, 이와 같은 직장예비군지휘 업무의 특성에 기초하여 그 직장예비군지휘관이 갖추어야 할 자격기준 등을 달리 정할 필요가 있고, 따라서 예비군 중대, 대대 등과 같은 지휘 부대의 규모에 따른 중대장, 대대장 등의 직장예비군지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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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2. 3. 29. 선고 2010헌마599 전원재판부

    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한 형사재판이 확정된 후 그 중 제1심 공판정심리의 녹음물을 폐기한 행위는 법원행정상의 구체적인 사실행위에 불과할 뿐 이를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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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2. 5. 31. 선고 2010헌마88 전원재판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권리침해 주장자의 삭제요청과 침해사실에 대한 소명에 의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임시조치를 취하도록 함으로써 정보의 유통 및 확산을 일시적으로 차단하려는 것이므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수단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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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2. 12. 27. 선고 2012헌바46 전원재판부

    가. 청구인이 이 사건 청구취지로서 위헌확인을 구하는 것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나목이나, 당해 사건에서 추징이 문제된 것은 청구인이 `영업으로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로 얻은 차임 상당액 등이고, 이것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필요적 몰수·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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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2. 2. 23. 선고 2010헌바99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공원관리청이 자연공원의 보호나 훼손된 자연의 회복 또는 공원 탐방객의 안전 등을 위하여 출입금지 등을 정한 지역에서 그 금지 등을 위반하여 출입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으로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출입금지지역에 출입한 법 위반자들에 대하여 과태료의 제재를 부과함으로써 출입금지지역에 대한 사람들의 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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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2. 11. 29. 선고 2011헌바103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위조 의약품 취득 및 판매 행위가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죄질이 무겁고 반사회적인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약사법의 처벌규정이 가벼워 범죄예방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서 입법된 것이다. 위조 의약품 관련 범죄는 갈수록 더욱 다양화, 전문화, 대규모화되고 있고, 범죄 수익이 상당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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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2. 2. 23. 선고 2010헌마601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설치·운영조항은 각 선거관리위원회의 관할 구역 내에 부재자투표소를 필수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는 것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관할하는 해당 지역에 설치되는 부재자투표소의 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재량에 의하여 정해지는 것이다. 따라서 부재자투표소가 현저히 적게 설치된 것으로 인한 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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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2. 11. 29. 선고 2011헌바11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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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2. 7. 26. 선고 2011헌마829 전원재판부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조사관이 학교를 방문하여 피해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진정취하서를 작성·교부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위 조사관의 행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상의 현장조사·진술청취·합의권고 규정에 따른 것이며, 그 작성 당시 피해자는 만 16세 5개월의 고등학생이었으므로 이러한 연령과 지식수준의 피해자가 작성한 진정취하서는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국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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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2. 4. 24. 선고 2011헌바48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법률조항에 규정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는 그 사전적 의미와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보면, 타인의 주거 등에 적법하게 또는 과실로 들어간 자가 거주자 등의 퇴거요구를 받고 이에 응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그 장소에서 퇴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의미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퇴거요구권자나 퇴거불응자의 신분에 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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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2. 2. 23. 선고 2010헌바485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선거비용을 보전함에 있어 공직선거법 규정을 위반한 사람들에게 일부의 제한을 가하겠다는 것인바, 후보자로서는 선거법규를 준수함으로써 이러한 부담을 얼마든지 피할 수 있으므로 그 내용 자체가 선거공영제의 취지에 반한다고 할 수 없고,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을 정도의 중대한 위법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선거법규를 철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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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2. 11. 29. 선고 2011헌마814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가입자와 국가 사이에 존재하는 권리의무관계를 조기에 확정하고 예산 수립의 불안정성을 제거하여 보험재정을 합리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것으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과오납 보험료 환급금을 예상하여 각 해의 예산에 반영하는 일을 반복하는 기간이 길어지면 법률상태가 조속히 확정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되는 불이익이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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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2. 4. 24. 선고 2011헌마338 전원재판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교섭창구단일화제도는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에서 복수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의 교섭절차를 일원화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교섭체계를 구축하고, 소속 노동조합과 관계없이 조합원들의 근로조건을 통일하기 위한 것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지 못한 소수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제한하고 있지만, 소수 노동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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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2. 3. 29. 선고 2010헌마443,2011헌마362(병합) 전원재판부

    가. “제2항에 따라 인가를 받아야 하는 운송사업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그 사업을 양도할 수 없다. ”라고 규정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09. 5. 27. 법률 제9733호로 개정된 것) 제14조 제3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계속할 수 없다. ”라고 규정한 같은 법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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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2. 2. 23. 선고 2010헌바85 전원재판부

    가. 구 지방세법 제196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는 같은 항 제4호 이하의 규정과 비교해 볼 때 그 개념상 모두 사람의 운송을 위한 4륜 자동차를 의미함을 알 수 있고, 승용자동차를 배기량에 따라 세분화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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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2. 4. 24. 선고 2011헌바31 전원재판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 단기소멸시효기간을 정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피해 및 가해자’를 안 때에는 그 권리행사가 그만큼 용이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과 관련된 민사상의 법률관계를 조속히 안정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며, 단기소멸시효의 경우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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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2. 3. 29. 선고 2010헌바217 전원재판부

    가.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에는 정비사업 조합원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투기수요를 차단하여 국민의 주거안정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바,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2인 이상이 1주택을 공유한 경우’에 원칙적으로 1주택만 공급하도록 규정한 이 사건 1주택공급조항은 정당한 입법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그 제한의 합리성 내지 상당성도 인정되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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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2. 11. 29. 선고 2012헌마53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송달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법원의 소송행위를 문제 삼는 것으로서 법원의 재판절차를 통해 시정되어야 하고 법원에서 상소의 방법으로 그 판단을 구해야 할 부분이므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심판청구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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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2. 3. 29. 선고 2010헌바83 전원재판부

    이 사건 법률조항 중 `직접’의 사전적 의미,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연혁, 의료법 관련 규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말하는 `직접 진찰한’은 의료인이 `대면하여 진료를 한’으로 해석되는 외에는 달리 해석의 여지가 없고,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의료인의 `대면진료 의무’와 `진단서 등의 발급주체’ 양자를 모두 규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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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2. 11. 29. 선고 2011헌바173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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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2. 11. 29. 선고 2012헌바97 전원재판부

    가.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법규명령에 대한 법률의 위임과 같이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할 필요가 없으며 포괄적으로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일정범위의 도시계획결정에 대한 권한의 주체를 위임했다고 봄이 상당하며, 위임의 방법 내지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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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2. 2. 23. 선고 2009헌마333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수용자의 서신에 금지물품이 들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교도소장의 재량에 맡기고 있으므로 교도소장의 금지물품 확인이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매개로 하여 수용자인 청구인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바, 위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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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2. 12. 27. 선고 2011헌마562,2012헌마282(병합) 전원재판부

    가. 공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결사 또는 그 구성원들이 기본권의 침해를 주장하는 경우에 과잉금지원칙 위배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순수한 사적인 임의결사의 기본권이 제한되는 경우의 심사에 비해서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도 농협의 공법인적 성격과 조합장선거 관리의 공공성 등의 특성상 기본권제한의 과잉금지원칙 위배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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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2. 12. 27. 선고 2011헌바155 전원재판부

    가. 대법원은 당해 사건에서 청구인의 상고이유가 심리불속행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므로, 그 판결서에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이유를 적지 아니할 수 있다. 또 이 사건 판결이유기재 조항은 판결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관한 규정에 불과하여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원심판결의 당부를 판단하는 상고심 재판인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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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2. 3. 29. 선고 2010헌마97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규정들은 선관위 공무원에 대하여 일정한 정치활동을 하는 단체에의 가입·활동 등을 금지함으로써 선관위 공무원 개개인을 그 규율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그로 말미암아 청구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선거관리위원회본부의 활동이 사실상 제약된다 하더라도 이는 간접적·부수적 결과일 뿐이므로, 청구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선거관리위원회본부의 자기관련성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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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2. 3. 29. 선고 2010헌바411 전원재판부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사업인정고시일 전의 시점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액을 산정하도록 한 것은 공시지가가 공시기준일 당시 표준지의 객관적 가치를 정당하게 반영하는 것이고, 표준지와 지가산정 대상토지 사이에 가격의 유사성을 인정할 수 있도록 표준지의 선정이 적정하며, 공시기준일 이후 수용 시까지의 시가변동을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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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2. 7. 26. 선고 2010헌마446 전원재판부

    가. 범죄경력자료를 범인 추적과 실체적 진실 발견, 각종 결격사유 판단 등을 위한 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보존하는 것은 그 목적에 있어 정당하고 수단의 적합성을 갖추고 있다. 벌금형에 해당하는 전과나 실효된 전과라고 하여 그 범죄경력자료를 보존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 아니고 범죄경력을 보존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다양한 요소들을 모두 고려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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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2. 4. 24. 선고 2010헌바379 전원재판부

    가. 공판정에서의 속기 등에 관한 절차를 규정한 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된 것) 제56조의2 제1항이 위헌이라 하더라도 그에 따라 당해사건에서 법원이 다른 내용의 판단을 할 수 없으므로, 위 법률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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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2. 4. 24. 선고 2009헌바329 전원재판부

    가. 방문판매법의 규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의 `다단계판매’란 판매원의 가입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져 가입한 판매원의 단계가 3단계 이상일 것, 하위단계의 판매원은 그 상위단계 판매원으로부터 재화 등을 구입한 소비자일 것, 판매원을 단계적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데 있어 판매 및 가입유치 활동에 대한 경제적 이익(소매이익과 후원수당)의 부여가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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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2. 4. 24. 선고 2010헌마437 전원재판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신문 및 인터넷신문의 발행인 또는 편집인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판단능력이나 결정능력이 미흡하거나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완수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발행인 또는 편집인이 될 수 없도록 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언론에 의해 사회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미성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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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2. 12. 27. 선고 2010헌바187 전원재판부

    가. 특강법은 기본적 윤리와 사회질서를 침해하는 특정강력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사회를 지킬 목적으로 제정된 것인 점, 특강법이 적용되는 특정강력범죄는 살인, 약취·유인, 강간, 강도, 단체범죄 등과 같이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크며 그 피해가 중한 반인륜적이고 반사회적인 범죄들로 제한되어 있는 점, 주거침입강간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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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2. 12. 27. 선고 2011헌바235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성매매,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근절하고, 성매매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데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함으로써 성매매와 성매매알선이 용이해지고 그로 인한 재산상의 이익은 성매매에 대한 건물제공의 유인 동기가 되므로, 이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입법목적을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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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2. 11. 29. 선고 2011헌마318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노동의 강제를 통하여 범죄에 대한 응보 및 일반예방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 또한 관련 조항에 의하면 교도소에서의 작업시간 및 그 강도 등이 과중하다고 볼 수 없고, 생산성 없이 육체적 고통만 부과하는 내용의 작업은 배제되고 기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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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2. 3. 29. 선고 2010헌마693 전원재판부

    헌법 제27조의 재판청구권이 모든 사건에 대하여 상고심재판을 받을 권리를 의미한다고 할 수 없고, 심급제도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에 속하는 사항인바, 상고절차특례법 제7조는 재항고 등 사건에 대하여 더 나아가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결정으로 기각할 사유를 확대하고 있으나, 간이·신속을 요하는 등의 결정·명령의 특성, 민사소송법이 정하고 있는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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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2. 2. 23. 선고 2010헌마660,689(병합) 전원재판부

    구 `G20 정상회의 경호안전을 위한 특별법’(2010. 6. 8. 법률 제10362호로 제정되고, 2010. 11. 16. 실효된 것) 제8조 제1항, 제2항은 부칙에서 정한 유효기간의 종기가 도과하여 실효된 이상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위 조항은 G20 정상회의를 개최함에 따라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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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2. 2. 23. 선고 2011헌마233 전원재판부

    노동위원회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제도는 사용자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행정적 구제절차에 의하여 신속·간이하게 권리를 구제받도록 하고, 나아가 노·사간의 법률적 분쟁을 조속히 확정시켜 국가경제 전체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 구제신청기간을 일정기간으로 제한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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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2. 7. 26. 선고 2011헌바268 전원재판부

    가. 검사의 공소제기처분은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는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어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독자적인 합헌성 심사의 필요가 없어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어서, 위 공소제기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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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2. 12. 27. 선고 2010헌바489 전원재판부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제기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시행령조항 및 시행규칙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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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2. 12. 27. 선고 2012헌바47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후보자를 사퇴한 데 대한 보수 또는 보상을 목적으로 후보자이었던 사람에게 금전을 제공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해석되므로 명확성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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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2. 11. 29. 선고 2011헌바224 전원재판부

    가.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자는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조합원과의 사이에 청산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 때 현금청산대상자에게는 개발이익이 포함된 시가에 따른 보상이 이루어지므로, 수용절차를 통해 개발이익이 제외된 보상을 받는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에 비해 불합리한 차별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주택재개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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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2. 12. 27. 선고 2010헌마153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녹음행위는 교정시설 내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이 정당할 뿐 아니라 수단이 적절하다. 또한, 소장은 미리 접견내용의 녹음 사실 등을 고지하며, 접견기록물의 엄격한 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침해의 최소성 요건도 갖추었고, 이 사건 녹음행위는 미리 고지되어 청구인의 접견내용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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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2. 12. 27. 선고 2011헌바132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기산일 조항이 규정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 즉 과세관청이 현실적으로 국세 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은 개별 세목의 성격 또는 과세권의 발생원인 등 다양한 구체적 사정들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규율할 필요가 크고, 입법취지 및 관련법 체계 등에 비추어 볼 때 대통령령에서 규정될 내용을 누구든지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으므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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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2. 6. 27. 선고 2010헌마716 전원재판부

    종래에는 A형 혈우병 환자들에 대하여 유전자재조합제제를 요양급여 대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다가 처음 혈우병 약제를 투여받는 자와 면역능이 저하되어 감염의 위험성이 큰 HIV 양성 환자에게도 유전자재조합제제를 요양급여 대상으로 확대, 개선하고 다시 이 사건 고시 조항에서 `1983. 1. 1. 이후에 출생한 환자’도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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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2. 5. 31. 선고 2009헌바190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공제를 받은 후에 상속재산을 상속인들에게 이전하는 방법으로 부의 무상이전을 시도하는 것을 방지하고 상속세에 대한 조세법률관계를 조기에 확정하기 위한 정당한 입법목적을 가진 것이나, 상속재산분할심판과 같이 상속에 대한 실체적 분쟁이 계속 중이어서 법정기한 내에 재산분할을 마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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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2. 4. 24. 선고 2011헌바109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채무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정리되지 아니한 등기부가 장기간 방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가처분이 집행된 후 10년이 경과하도록 본안의 소가 제기되지 아니하는 경우 채무자나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법원에 가처분 취소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 된다.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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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2. 12. 27. 선고 2011헌마276 전원재판부

    가. 청구인은 2011. 1. 14. 법 제2조 제1항 제2호가 적용된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늦어도 그날 위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 사유를 알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한데, 그때로부터 기산하여도 90일이 지난 2011. 5. 23. 에서야 비로소 제기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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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2. 4. 24. 선고 2010헌바363 전원재판부

    관세법의 입법목적과 수입통관절차에서의 수입신고의 중요성, 수입신고의 확보라는 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입법목적, 이 사건 처벌조항이 그 법정형의 폭을 넓게 규정하여 법관이 구체적 사건의 내용에 따라 특히 관세포탈이 없는 경우 등에는 양형재량권을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관세법상 몰수·추징의 징벌적 특성과 부가형적인 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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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2. 2. 23. 선고 2010헌바206 전원재판부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한 영업손실 보상액의 구체적인 산정 및 평가방법과 보상기준에 관한 사항을 국토해양부령에 위임하고 있는바, 영업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영업의 종류, 형태, 규모 등을 사회적·경제적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규율할 필요성이 있고, 동법의 입법취지 및 전반적인 체계와 관련 조항에 비추어 볼 때, 일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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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2. 10. 25. 선고 2011헌마429 전원재판부

    청구인은 이미 외부병원 진료가 종료하여 더 이상 병원 안에 머무를 이유가 없었고, 청구인이 구치소 환소차에 탑승하기 위하여 주차장으로 이동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로서 그로 인한 새로운 기본권 침해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도 외부병원 진료 후 환소차 탑승 과정에서 주차장으로 이동할 것을 당연히 예상할 수 있었던 점, 외부병원은 안팎에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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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2. 11. 29. 선고 2010헌마27,511,552,2011헌마217,450,481(병합) 전원재판부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이미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도 내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한정위헌결정을 선고하여 위헌 부분을 제거하면서 그 나머지 부분이 합헌임을 밝힌 바가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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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2. 3. 29. 선고 2010헌마475 전원재판부

    `민사재판 등 소송 수용자 출정비용 징수에 관한 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 제4조 제3항에 의하면, 수형자가 출정비용을 납부하지 않고 출정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소장은 수형자를 출정시키되, 사후적으로 출정비용 상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영치금 반환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함을 통지함으로써 상계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교도소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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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2. 3. 29. 선고 2011헌바19 전원재판부

    민사소송에서 패소자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제도와 형사소송에서 무죄판결의 확정에 의한 비용보상제도는 그 입법취지가 서로 다른 점, 형사소송에는 민사소송과 달리 `소송목적의 값’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점, 형사소송에는 국선변호인 제도가 활성화되어 있으며,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가 국선변호인의 변호를 받은 경우 국가가 그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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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2. 2. 23. 선고 2009헌바47 전원재판부

    가. 재산의 소득환산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하위법령이 정하도록 위임한 것은 국가의 재정적 상황, 수급권자의 범위, 물가의 변동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수급권자를 선정하는 데 기준이 되는 재산의 범위를 지방세법이나 소득세법과 통일적으로 규율함으로써 사용·수익이 가능한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국민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권자로 부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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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2. 11. 29. 선고 2012헌마388 전원재판부

    가. 법관의 재판 관련 행위에 대한 고소가 제기된 경우 검사는 이 사건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따라 당연히 불기소처분(각하)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소의 내용이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 제3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각하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바, 이 사건 검찰사건사무규칙 조항에 대하여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이라는 구체적 집행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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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2. 2. 23. 선고 2011헌바154 전원재판부

    가. 지역농협의 조합장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당선되기 위하여 조합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선거의 과열을 초래하고 그 결과 선거의 공정성이 저해될 것임은 명백하므로, 지역농협의 조합장선거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조합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할 필요가 있고, 이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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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2. 8. 23. 선고 2010헌가65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국회의원으로 하여금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도록 하여 그 직무와 보유주식 간의 이해충돌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고 있는바, 헌법상 국회의원의 국가이익 우선의무, 지위남용 금지의무 조항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정당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다. 나아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국회의원이 보유한 모든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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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2. 4. 24. 선고 2010헌마605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권력분립과 정치적 중립성 보장의 원칙을 실현하고, 지방의회의원의 업무전념성을 담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입법목적에 정당성이 인정되며, 지방의회의원으로 하여금 지방공사 직원을 겸직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다. 또한 지방의회의원의 직을 수행하는 동안 지방공사 직원의 직을 휴직한 경우나 지방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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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2. 5. 31. 선고 2010헌마278 전원재판부

    가. 청구인 백○미는 1977. 12. 21.생으로서 31세에 해당하는 2009. 1. 1.부터는 순경 공채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되었는바, 이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10. 5. 3.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여 청구기간을 도과하였고, 청구인 강○천은 2009. 12.경 이 사건 경찰공무원임용령 조항에 의하여 2010. 1. 1.부터 더 이상 순경 공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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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2. 5. 31. 선고 2011헌바127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피해자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신속한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단이 먼저 보험급여를 실시하여 피해자의 건강보험수급권을 우선적으로 보장하는 한편, 가해자의 손해배상 전에 보험급여가 이루어져서 발생하게 되는 복잡한 권리·의무 관계를 간결하게 하여 민사법의 기본원리인 과실책임원칙을 달성하고, 구상권 행사를 통하여 건강보험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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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2. 11. 29. 선고 2011헌바137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허위사실 공표 등 후보자를 비방한 자’ 부분은 농협법 제50조 제3항에서 금지되는 행위유형을 예시하는 것으로서 해당 조항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저지른 자는 모두 처벌대상이 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일반적인 수범자로서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어 이 사건 법률조항의 문언과 체계로부터 도출되는 의미범위를 넘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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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2. 12. 27. 선고 2010헌마668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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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2. 6. 27. 선고 2011헌바226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내용, 규정형식 및 입법취지,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한 공무원의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와 청렴성 확보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보면,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어렵지 않게 이 사건 법률조항의 `금품수수’의 의미와 그 적용요건으로서 직무관련성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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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2. 11. 29. 선고 2012헌바180 전원재판부

    이 사건 법률조항은 민사소송절차에 있어 당사자의 기일 해태로 인한 소송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의 합리성이 인정되고, 소취하간주의 요건과 효과를 정함에 있어 입법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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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2. 2. 23. 선고 2009헌마403 전원재판부

    이 사건 심판청구는 예정된 집회시각이 훨씬 지난 후에야 제기되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들이 계획한 집회를 다른 곳에서 이미 개최한 이상 주관적 권리보호의 이익은 소멸되었을 뿐 아니라 구 서울특별시서울광장의사용및관리에관한조례(2004. 5. 20. 서울특별시조례 제4187호로 제정되고, 2009. 5. 28. 서울특별시조례 제4774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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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2. 7. 26. 선고 2009헌바328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문화재와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등의 미관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역사문화미관지구’를 지정하고 그 지정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토지이용을 규제함으로써 토지의 이용과 관련한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입법목적으로 하는바, 그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그 수단 또한 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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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2. 3. 29. 선고 2010헌바432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교사신규채용조항은 국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공무원 신규채용시 일정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반드시 채용하도록 한 것의 예외로서 교사 신규채용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공무원 신규채용시 가중되는 장애인 고용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에 불과할 뿐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전체 근로자 대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완화하는 조항이 아니다. 그런데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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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2. 3. 29. 선고 2010헌마673 전원재판부

    가. 공직선거법 제61조 제6항은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가 선거사무소를 설치한 경우 선거사무소에 간판 등을 설치·게시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규정으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선거운동의 자유 등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없으므로 동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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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2. 12. 27. 선고 2011헌바5 전원재판부

    재심은 확정판결을 불복의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법적 안정성의 요청을 물리쳐야 할 만큼 정의의 요청이 절박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어야 하므로, 재심사유를 상소심에서 주장하여 판단을 받은 경우 다시 그 재심사유로 재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더라도 이를 재판청구권의 본질을 심각하게 훼손한다거나 자의적이라 할 수 없다. 또한 헌법재판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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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2. 11. 29. 선고 2012헌가15 전원재판부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단순히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이 업무에 관하여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이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선임·감독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경우에도 법인에게 형벌을 부과하고 있는바, 이는 다른 사람의 범죄에 대하여 그 책임 유무를 묻지 않고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법치국가의 원리 및 죄형법정주의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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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2. 2. 23. 선고 2008헌마500 전원재판부

    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중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9호에 따른 불법정보’ 부분, 같은 시행령 제8조 제2항 제1호 중 `해당 정보의 삭제’ 부분,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정보통신윤리심의규정 제7조 제4호, 제8조 제4호 마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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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2. 12. 27. 선고 2011헌바89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전자장치부착조항은 성폭력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성폭력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되며, 전자장치부착으로 인해 제한되는 피부착자의 자유는 자신의 위치가 24시간 국가에 노출됨으로 인하여 행동의 자유가 심리적으로 위축된다는 것일 뿐 행동 자체가 금지되거나 물리적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닌 점,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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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2. 12. 27. 선고 2012헌바60 전원재판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과 제75조 제6항은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은 원칙적으로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법규범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소송 당사자나 국가기관 이외의 일반 사인에게도 그 효력이 미치고, 일반 국민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선언한 법규범이 적용되지 않는 것을 수인해야 한다. 헌법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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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2. 7. 26. 선고 2009헌바298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교육공무원 선거운동 금지조항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여 인간의 내면적 가치증진에 관련되는 교육 분야에 당파적인 정치적 관념이나 이해관계가 그대로 적용되는 것을 지양하고, 나아가 선거의 형평성,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목적달성에 적합한 수단임이 인정되며, 교육공무원의 활동은 근무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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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2. 3. 29. 선고 2010헌바470 전원재판부

    가. 도시계획시설부지 내 가설건축물 임차인은 가설건축물의 한시적 이용 및 그에 따른 경제성 기타 이해득실을 형량하여 임대차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임차인의 권능은 그 소유자의 권능에 터잡은 것으로서 임대차 기간이나 차임 등도 가설건축물에 대한 허가조건의 내용 등과 같은 특수한 사정을 기초로 한 것이다. 따라서 도시계획시설부지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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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2. 11. 29. 선고 2011헌마827 전원재판부

    가. 초·중등교육법은 고등학교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이미 규정하고 있고, 다만 입학방법과 절차 등 입학전형에 관한 사항은 고등학교 교육에 대한 수요 및 공급 상황과 지역 주민의 의사를 적절하게 반영하여야 할 필요성으로 인하여 행정입법에 위임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교육제도 법정주의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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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2. 12. 27. 선고 2011헌가5 전원재판부

    가. 우리 헌법제정권자가 제헌 헌법(제9조) 이래 현행 헌법(제12조 제3항)에 이르기까지 채택하여 온 영장주의의 본질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강제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인적·물적 독립을 보장받는 제3자인 법관이 구체적 판단을 거쳐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야만 한다는 데에 있으므로, 우선 형식적으로 영장주의에 위배되는 법률은 곧바로 헌법에 위반되고, 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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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2. 3. 29. 선고 2011헌바53 전원재판부

    가. 헌법 제21조 제2항 후단의 결사의 자유에 대한 `허가제’란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예방적 조치로 단체의 설립 여부를 사전에 심사하여 일반적인 단체 결성의 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한하여 해제함으로써 단체를 설립할 수 있게 하는 제도, 즉 사전 허가를 받지 아니한 단체 결성을 금지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노동조합 설립에 있어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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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2. 4. 24. 선고 2010헌바1 전원재판부

    가. 청구인들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하여 법원이 이 사건 동의요건조항을 명시적인 기각결정대상으로 삼지는 않았지만, 이 사건 동의요건조항은 청구인들의 위헌제청신청에 대하여 법원이 기각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11호 나목과 필연적 연관관계를 맺고 있고, 위헌제청신청 이유와 기각결정 이유 역시 실질적으로 이 사건 동의요건조항과 관련된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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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2. 12. 27. 선고 2011헌바354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행정관청의 근해어업에 대한 조업구역의 제한이나 금지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근해어업에 대한 조업구역의 제한이나 금지를 위반한 자를 처벌한다는 문언은 허가받은 구역 이외의 구역에서 조업하는 경우에 처벌된다는 의미로 이해되고 이를 자의적으로 확대하여 해석할 염려가 없다고 보이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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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2. 11. 29. 선고 2011헌바49 전원재판부

    가. 청구인은 공익사업 변환의 실질이 재수용과 같으므로 재수용절차를 거칠 경우 받을 수용보상금과 환매금액과의 차액을 보상하지 않는 것은 헌법 제23조 제3항의 `정당한 보상’ 원칙 위반이라고 주장하나, 환매권은 피수용자가 수용 당시 정당한 손실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것과는 관계가 없으므로 공익사업 변환에 따른 환매권 제한 조항인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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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2. 4. 24. 선고 2009헌마608,2010헌마248,2011헌마263,2012헌마31(병합)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양한 학문적 배경을 가진 전문법조인을 법률이론과 실무교육을 통해 양성하고, 법학교육을 정상화하며, 과다한 응시생이 장기간 사법시험에 빠져 있음으로 인한 국가인력의 극심한 낭비와 비효율성을 막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목적을 변호사 시험 제도와의 연계를 통하여 효과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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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2. 8. 23. 선고 2010헌바402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법률조항과 자기낙태죄는 대향범이고, 이 사건은 낙태하는 임부를 도와주는 조산사의 낙태를 처벌하는 것이 위헌인지 여부가 문제되는 사안이므로, 자기낙태를 처벌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임부의 동의를 받아 낙태시술을 한 조산사를 형사처벌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도 당연히 위헌이 되는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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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2. 2. 23. 선고 2012헌가2 전원재판부

    형벌은 범죄에 대한 제재로서 그 본질은 법질서에 의해 부정적으로 평가된 행위에 대한 비난이다. 만약 법질서가 부정적으로 평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결과의 발생이 어느 누구의 잘못에 의한 것도 아니라면,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누군가에게 형벌을 가할 수는 없다. 이와 같이 `책임 없는 자에게 형벌을 부과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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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2. 11. 29. 선고 2011헌마693 전원재판부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이 정하는 변호사강제주의 아래에서는 심판수행을 담당하는 변호사인 대리인에게 심판수행의 일환으로 결정서 정본을 송달하여 수령하도록 하는 것이 그 취지에 부합하고, 국선대리인이라고 하여 결정문 정본의 송달에 있어서 사선대리인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으며, 헌법소원사건에서도 민사소송과 마찬가지로 변호사인 대리인이 선임되어 있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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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2. 3. 29. 선고 2010헌바100 전원재판부

    가. `사회봉사’의 사전적 의미, 사회봉사에 관한 대법원 판례, 관련 법률의 규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의 `사회봉사’란 `사회의 이익이나 복지를 위하여 범죄자에게 부과하는 일 또는 근로활동’이라고 해석할 수 있고, 사회봉사명령의 부과요건 및 부과대상자는 이 사건 법률조항과 형법 제62조 제1항을 종합하면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어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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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2. 5. 31. 선고 2010헌바128 전원재판부

    가. 법원이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을 제청한 경우에만 당해사건 재판이 정지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42조 제1항 및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제청 신청이 기각된 때에만 그 신청을 한 당사자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본문은 헌법재판 절차에 관련된 규정으로서, 청구인의 도로법위반 또는 도로교통법위반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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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2. 2. 23. 선고 2010헌마750 전원재판부

    가. 불공정거래행위의 직접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신고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하여 법에 위반되는 사실에 관한 조사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단서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제3자의 신고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한 무혐의처분을 대상으로 하여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의 기본권 침해가 있었음을 전제로 한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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