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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김종보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행정법연구 行政法硏究 第34號
발행연도
2012.12
수록면
317 - 338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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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법상 도시계획시설부지에는 원칙적으로 당해 도시계획시설 외의 시설물은 설치할 수 없다. 다만 예외적으로 주된 시설에 부대해서 그 효용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시설물은 부대시설로서 허용된다. 그러므로 부대시설의 개념은 주된 시설에 대한 기능적 보충성과 종속성을 전제로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구체적인 법적 문제에 있어서도 주된 시설과 무관하게 부대시설 자체만을 독립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
도시계획시설의 부대시설은 기반시설의 기능발휘와 이용을 위해 필요해야 하므로, 부대시설의 기능은 주된 시설의 기능과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것이어야 한다(필요성의 원칙). 또한 당해 기반시설의 설치 및 운영목적에 한정해서 설치·운영되어야 하며(종속성의 원칙), 부대시설 역시 도시계획시설의 구성요소이므로 헌법상 공공필요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공공성의 원칙).
부대시설이 기반시설과 동시에 설치될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계획 속에 포함되어 같이 설치된다. 부대시설이 사후적으로 설치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도시계획시설계획의 변경절차에 의해 설치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예외적으로 부대시설에서 운영될 영업에 대한 허가를 규율하는 영업법이 존재하고 당해 영업법이 의제조항을 통해 건설법상의 인허가를 갈음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는 도시계획 및 실시계획의 변경인가를 받고 영업허가를 받는 방식을 선택할 수도 있고, 영업법상의 허가만을 신청하면서 의제조항을 이용할 수도 있다.
부대시설에 대해 영업법상의 허가조항이 시설설치를 위한 의제조항을 두고 있다고 해도 부대시설의 변경 또는 사후설치는 통상 실시계획의 변경인가를 통해서 진행된다. 부대시설이 도시계획시설의 절차를 통해 설치되건, 또는 영업법상의 허가와 의제조항에 의해 설치되건 부대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행정청의 판단(및 재량)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이라 보아야 한다. 어떤 경우에도 도시계획시설의 부대시설로서 설치되는 시설은 도시계획적 요건을 심사받아야 한다는 의미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도시계획시설 부대시설의 개념과 허용성
Ⅲ. 도시계획시설 부대시설의 법적 지위
Ⅳ. 부대시설의 설치절차
Ⅴ. 도시계획시설의 중복결정과 부대시설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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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구 의료법(2006. 9. 27. 법률 제8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32조, 구 의료법 시행규칙(2008. 4. 11.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의2 [별표 2]의 규정에 의하면 종합병원의 경우 시체실의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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