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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Ⅰ. 서론
Ⅱ. 도시계획시설 부대시설의 개념과 허용성
Ⅲ. 도시계획시설 부대시설의 법적 지위
Ⅳ. 부대시설의 설치절차
Ⅴ. 도시계획시설의 중복결정과 부대시설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도1915 판결
[1] 구 의료법(2006. 9. 27. 법률 제8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32조, 구 의료법 시행규칙(2008. 4. 11.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의2 [별표 2]의 규정에 의하면 종합병원의 경우 시체실의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고,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0. 12. 8. 선고 99두9957 판결
[1] 도로 등 도시계획시설의 도시계획결정고시 및 지적고시도면의 승인고시는 도시계획시설이 설치될 토지의 위치, 면적과 그 행사가 제한되는 권리내용 등을 구체적, 개별적으로 확정하는 처분이고 이 경우 그 도시계획에 포함된 토지의 소유자들은 당시의 관련 법령이 정한 보상기준에 대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는 신뢰를 지니게 된다 할 것이므로, 그 고시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두10060 판결
[1] 도시계획시설인 불교전시관 내부에 납골함 등 설비를 하고 그 시설을 납골당으로 사용하는 경우, 구 도시계획법(2002. 2. 4. 법률 제6655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61조 제3항에서 정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의 변경인가를 받아야 된다고 한 사례.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7. 7. 7. 선고 85다카1383 판결
가.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적승인고시가 있어 대지가 도로부지에 편입되었다 하더라도 시가 아직 그 도로개설에 관한 도시계획사업을 진행하여 대지소유자로부터 대지를 협의매수하거나 수용하는 등 대지의 소유권 기타 사용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음을 주장입증하지 아니하고 있다면 시가 그 대지를 사용할 적법한 권원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0. 3. 13. 선고 88누8296 판결
가. 토지수용법상 토지수용위원회의 심의는 직권주의에 의한 서면심리절차로 진행되도록 되어 있고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심의개시전의 관계서류열람기간중에 한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받으며 심의중에는 토지수용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한하여 기업자, 토지소유자, 관계인 또는 참고인을 출석하게 하거나 의견서 또는 자료를 제출하게 하고 있을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9. 9. 16. 선고 98헌바82 전원재판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집행계획이 공고된 토지에 대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장차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에는 건축한 건축물을 철거하는 등 원상회복의무가 있다는 점을 이미 알고 있으므로 건축물의 한시적 이용 및 원상회복에 따른 경제성 기타 이해득실을 형량하여 건축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도시계획시설 또는 시설예정지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28776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5. 12. 8. 선고 93누9927 판결
[1] 도시계획사업 시행지역에 포함된 토지의 소유자는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자기의 토지가 수용당하게 되고 또 자기의 토지가 수용되지 않는 경우에도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되어 도시계획시설이 어떻게 설치되느냐에 따라 토지의 이용관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도시계획사업 시행지역에 포함된 토지의 소유자는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처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4두8538 판결
[1]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위법한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구제하고자 하는 소송이므로, 비록 그 위법한 처분을 취소한다고 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6두1546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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