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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Ⅰ. 서언
Ⅱ. 독일에서의 수용유사침해이론
Ⅲ. 한국에서의 수용유사침해이론논의
Ⅳ. 결어 - 수용유사침해이론의 우리 법제에의 도입가능성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헌법재판소 1998. 12. 24. 선고 89헌마214,90헌바16,97헌바78(병합) 전원재판부
가. 헌법상의 재산권은 토지소유자가 이용가능한 모든 용도로 토지를 자유로이 최대한 사용할 권리나 가장 경제적 또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입법자는 중요한 공익상의 이유로 토지를 일정 용도로 사용하는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따라서 토지의 개발이나 건축은 합헌적 법률로 정한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내에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6409 판결
가. 수용이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에 의한 행정처분의 일종인데, 비록 증여계약의 체결과정에서 국가공무원의 강박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증여계약의 체결이나 그에 따른 주식의 취득이 국가의 공권력의 행사에 의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어떤 법률관계가 불평등한 것이어서 민법의 규정이 배제되는 공법적 법률관계라고 하기 위하여는
자세히 보기대법원 1976. 10. 12. 선고 76다1443 판결
토지소유자가 그 소유토지를 도로로 개설하여 점유사용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손실보상을 청구하려면 개정헌법 20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손실보상의 기준과 방법을 정한 법률에 의하여서만 가능하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다14030 판결
[1]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제16조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은 수산업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1990. 8. 1. 법률 제4252호로 전문 개정된 수산업법 부칙 제13조는 "이 법 시행 전의 면허어업에 대한 처분으로 인한 보상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행정행위는 처분 당시에 시행중인 법령에 의하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두2743 판결
법률 제2292호 하천법 개정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다)목, 제3조에 의하면, 제방부지 및 제외지는 법률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하천구역이 되어 국유로 되는데도,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은 법률 제2292호 하천법 개정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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