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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최정일 (동국대학교)
저널정보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행정법연구 行政法硏究 第34號
발행연도
2012.12
수록면
137 - 198 (6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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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유사침해의 구성요건은 그 개별요건에 있어 분명히 독일기본법 제14조에 유래한다. 독일기본법 제14조에 대한 원래의 유추는 수용유사침해의 구성요건에 분명한 흔적을 남겼다. 1952년 6월 10일 독일연방통상법원은 수용유사침해법리를 “독일기본법 제14조를 유추적용”하여 처음으로 발전시켰다. 수용유사침해의 원래의 구성요건은, ① 독일기본법 제14조의 의미에서의 재산권의 침해, ② 침해행위로서의 고권적 침해, ③ 고권적 침해의 공공복리관련성 및 ④ 피침해자의 특별희생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이 네 가지 구성요건은 독일기본법 제14조의 “공용침해”의 구성요건을 기초로 한다. 그러나 공용침해가 「적법한, 법률로 규정된 재산권 침해」를 가리킨다면, 수용유사침해는 「재산권에 대한 위법한 침해」를 가리킨다. 수용유사침해는 국가의 불법에 대한 책임을 대상으로 하므로 원래 독일기본법 제14조(재산권보장과 공용침해)의 규율내용은 아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수용유사침해의 구성요건을 공용침해의 구성요건에 기초하는 것은 모순이 예상되었다. 수용유사침해법리는 결국 독일기본법 제14조제 3항과의 관련을 끊고, 법률차원의 효력을 가짐으로써 헌법적 문제를 원칙적으로 제거했다. 그러나 개별적인 수용유사침해법리의 일부 수정은 독일기본법 제14조제3항2문 때문에 필요하다. 수용유사침해법리는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자갈채취결정”이후에 의문시되었다.
“자갈채취결정”후에 독일연방통상법원은 수용유사침해를 독일기본법제14조의 적용범위에서 분리시키고, 독자적 법제도로서 근거 지웠다. 수용유사침해는 그 개별적 구성요건과 법적효과를 법률차원에 두게 되었고, 그 법적 근거는 더 이상 이제 독일기본법 제14조가 아니라, 판례법으로 표출된 관습법인 “일반적 희생보상청구권”에 근거를 두게 되었으므로, 더 이상 독일기본법 제14조의 보조장치는 필요 없다. 독일연방통상법원은 수용적침해법리도 또한 유지한다.
필자는 이 논문에서 특히 독일의 수용유사침해와 수용적 침해의 법리를 분석하고, 그뒤 우리의 실정법체계와 독일의 실정법체계의 공통점과 상이점을 분석한 후에, 수용유사침해법리의 한국법제에의 수용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언
Ⅱ. 독일에서의 수용유사침해이론
Ⅲ. 한국에서의 수용유사침해이론논의
Ⅳ. 결어 - 수용유사침해이론의 우리 법제에의 도입가능성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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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8. 12. 24. 선고 89헌마214,90헌바16,97헌바78(병합) 전원재판부

    가. 헌법상의 재산권은 토지소유자가 이용가능한 모든 용도로 토지를 자유로이 최대한 사용할 권리나 가장 경제적 또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입법자는 중요한 공익상의 이유로 토지를 일정 용도로 사용하는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따라서 토지의 개발이나 건축은 합헌적 법률로 정한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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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6409 판결

    가. 수용이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에 의한 행정처분의 일종인데, 비록 증여계약의 체결과정에서 국가공무원의 강박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증여계약의 체결이나 그에 따른 주식의 취득이 국가의 공권력의 행사에 의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어떤 법률관계가 불평등한 것이어서 민법의 규정이 배제되는 공법적 법률관계라고 하기 위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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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6. 10. 12. 선고 76다1443 판결

    토지소유자가 그 소유토지를 도로로 개설하여 점유사용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손실보상을 청구하려면 개정헌법 20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손실보상의 기준과 방법을 정한 법률에 의하여서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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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다14030 판결

    [1]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제16조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은 수산업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1990. 8. 1. 법률 제4252호로 전문 개정된 수산업법 부칙 제13조는 "이 법 시행 전의 면허어업에 대한 처분으로 인한 보상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행정행위는 처분 당시에 시행중인 법령에 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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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두2743 판결

    법률 제2292호 하천법 개정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다)목, 제3조에 의하면, 제방부지 및 제외지는 법률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하천구역이 되어 국유로 되는데도,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은 법률 제2292호 하천법 개정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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