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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채이배 (경제개혁연구소)
저널정보
경제개혁연구소 이슈&분석 이슈&분석 2013-2호
발행연도
2013.2
수록면
1 - 8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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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당선인은 다중대표소송 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공약하였다. 다중대표소송은 회사의 법인격에 크게 구애 받지 않으면서 지배회사의 주주가 종속회사의 이사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에, 현행 상법상의 규율 공백상태를 보완하고, 공정거래법?금융관련법 등에 의한 사전적 규제의 비용을 완화하기 위해서 그 도입이 필수적이라 하겠다. 이 보고서는 다중대표소송 제도 도입이 실효성 있는 법안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배·종속회사간의 출자관계를 이중 또는 다중으로 할 경우, 지배·종속회사간의 지분요건을 50% 또는 30%로 할 경우로 구분하여 그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대상: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

분석결과, 지분요건 50% 초과와 이중대표소송만을 허용하는 경우, 비상장계열사의 46.7%만이 소송이 가능하였지만, 소제기 요건을 완화하여 지분요건 30% 초과와 다중대표소송을 허용하는 경우 비상장계열사의 79.4%가 소송이 가능하여 제도 도입의 취지를 충분히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다중대표소송을 포함한 주주대표소송의 활성을 위해서는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소수주주의 지분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목차

[표지]
I. 들어가는 글
II. 연구분석대상 및 방법
1. 분석대상
2. 분석방법
III. 분석결과
1. 전체 대규모기업집단의 분석결과
2. 대규모기업집단별 특징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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