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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鄭吉龍 (영남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제37집
발행연도
2012.12
수록면
335 - 367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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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에 관하여 원인무효등기가 경료된 경우 공유자의 1인만 원고로 되어 그 등기 전부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현재의 다수설과 판례의 견해이다.
공유자 1인의 무효등기 전부말소청구의 이론적 근거를 어디에 두는가에 따라 보존행위이기 때문이라는 보존행위설과 말소등기청구권은 불가분채권과 유사하므로 각 채권자는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는 민법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하는 불가분채권유추적용설 및 각 공유자의 지분권의 내용이라고 보는 지분권설로 나뉜다.
대다수 민사소송법 학자들은 보존행위로서 단독제기하는 소송을 제3자의 법정소송담당이라는 소송형태로 보고 있다. 이 견해에 의하면 공유자의 1인이 제기한 말소등기청구소송에서 받은 확정판결의 효력은 원고로 되지 아니한 다른 공유자에게도 미친다고 한다.
지분권은 가분채권과 유사하므로 불가분채권유추적용설은 근거이론으로 부적합하다.
지분권설에 의하면, 공유자의 1인이 제기한 말소등기청구소송에서 받은 확정판결의 효력은 원고로 되지 아니한 다른 공유자에게는 미치지 아니한다는 결론에 이른다.
대법원의 판례는 대체로 보존행위설과 제3자의 법정소송담당설의 입장에 서 있다고 해석되지만, 일부 대법원 판결은 그렇지 아니한 것도 있고, 보존행위의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보는 것도 보인다.
필자는 지분권설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학설
Ⅲ. 판례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7)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45)

  • 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4다21923 판결

    [1]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려면 사해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를 상대로 그 법률행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야 되는 것으로서 채무자를 상대로 그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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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2. 10. 10. 선고 72다1430 판결

    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나 등기의 말소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에서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을 그 각 청구의 소송물이었던 그 각 등기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치는 것이고 그 부동산의 소유권귀속 자체에 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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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84352 판결

    [1]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갖춘 각 채권자는 고유의 권리로서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여러 명의 채권자가 동시에 또는 시기를 달리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이들 소가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어느 한 채권자가 동일한 사해행위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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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다9011 판결

    [1] 사해행위취소의 효력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소송당사자인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에만 발생할 뿐 소송의 상대방 아닌 제3자에게는 아무런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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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3다40651 판결

    [1] 부동산 등기는 현재의 진실한 권리상태를 공시하면 그에 이른 과정이나 태양을 그대로 반영하지 아니하였어도 유효한 것으로서, 등기명의자가 전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등기부상 기재된 등기원인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원인으로 적법하게 취득하였다고 하면서 등기원인 행위의 태양이나 과정을 다소 다르게 주장한다고 하여 이러한 주장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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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다카7207 판결

    가.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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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2. 3. 9. 선고 81다464 판결

    가.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청구에 관한 인낙조서의 기판력은 그 등기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치고, 등기청구권의 원인이 되는 채권계약의 존부나 그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의 귀속에 관하여는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인낙을 한 피고도 인낙조서에 기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원고나 전득자를 상대로 그 매매가 부존재함을 이유로 소유권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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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다카1989 판결

    사해행위취소판결의 기판력은 그 취소권을 행사한 채권자와 그 상대방인 수익자 또는 전득자와의 상대적인 관계에서만 미칠 뿐 그 소송에 참가하지 아니한 채무자 또는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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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40204 판결

    가. 명의신탁이 된 부동산에 관하여 원인 없는 등기가 경료된 경우 명의수탁자는 물론이고 명의신탁자도 명의수탁자를 대위하여 등기의 말소청구를 할 수 있고, 다만 명의수탁자가 직접 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면 명의신탁자에게는 대위권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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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다3644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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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4. 1. 29. 선고 73다358 판결

    여러사람에게 소유부동산을 명의신탁한 자가 그 부동산에 관한 원인무효등기의 말소등기를 청구함은, 공유물의 보존행위이므로 수탁자 1인만을 대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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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15146 판결

    부동산 공유자 중의 한 사람은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로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그 제3자에 대하여 그 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으나, 공유자의 한 사람이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그 공유물의 일부 지분에 관하여서만 재판상 청구를 하였으면 그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그 공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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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35008 판결

    가. 공유자의 지분은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의하여 일정한 비율로 제한을 받는 것을 제외하고는 독립한 소유권과 같은 것으로 공유자는 그 지분을 부인하는 제3자에 대하여 각자 그 지분권을 주장하여 지분의 확인을 소구하여야 하는 것이고, 공유자 일부가 제3자를 상대로 다른 공유자의 지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타인의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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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9. 4. 11. 선고 87다카3155 판결

    채권자대위소송의 계속중 다른 채권자가 같은 채무자를 대위하여 같은 제3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출소한 경우 두개 소송의 소송물이 같다면 후소는 중복제소금지의 원칙에 위배하여 제기된 불적법한 소송으로서 각하를 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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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9. 6. 26. 선고 79다639 판결

    가. 공유자의 한 사람이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제소한 경우라도, 동 제소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재판상의 청구를 한 그 공유자에 한하여 발생하고, 다른 공유자에게는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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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61649 판결

    [1] 소송절차가 중단된 상태에서 제기된 상소는 부적법한 것이지만, 상소심 법원에 수계신청을 하여 그 하자를 치유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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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66. 7. 19. 선고 66다800 판결

    환지전 토지 184평중 100평을 매수한 자는 그 후 위 184평이 117평 8합으로 환지된 경우에는 그 환지된 토지의 공유자의 한사람이 되므로 그 보존행위로서 그 토지에 관한 위법한 등기명의의 말소나 그 인도를 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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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다카961 판결

    가. 민사소송법 제139조 소정의 의제자백의 요건이 구비되어 일단 의제자백으로서의 효과가 발생한 때에는 그 이후의 기일에 대한 소환장이 송달불능으로 되어 공시송달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의제자백의 효과가 상실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위 규정에 의하여 자백한 것으로 간주하여야 할 사실을 증거판단하여 의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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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0. 5. 27. 선고 80다748 판결

    가. 토지대장은 비록 행정사무 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 기재내용의 증거가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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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9. 9. 25. 선고 77다1079 전원합의체 판결

    재산을 타인에게 신탁한 경우 대외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수탁자만이 소유권자로서 그 재산에 대한 제3자의 침해에 대하여 배제를 구할 수 있으며, 신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수탁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뿐 직접 제3자에게 신탁재산에 대한 침해의 배제를 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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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11. 18. 선고 92다33701 판결

    가. 원고의 청구원인이 피고가 부동산의 원래 소유자의 참칭상속인임을 이유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는 것이 아니라, 피고가 부동산을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분배받은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분배받아 상환을 완료한 것처럼 문서를 위조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니 그 등기와 이에 터잡은 나머지 피고 명의의 각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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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9. 9. 선고 96다16896 판결

    [1] 원호대상자 정착직업재활조합 서울목공분조합은 그 설립에 있어서 구 원호대상자직업재활법 제17조와 그 시행령 제19조 등의 공법상의 근거에 기초하고 있고 공법적으로 국립직업재활원장의 후견적 감독을 받는다는 점에서는 전형적인 `민법상` 조합이라기보다 오히려 비법인 사단에 가까운 요소들을 일부 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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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1. 3. 23. 선고 70다444,445 판결

    임야대장 등에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사정된 바 있고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등기된 바 있던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멸실 후의 보존등기는 이전등기와는 달리 그 등기의 권리추정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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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60. 7. 7. 선고 4292민상462 판결

    궐석재판을 하는 경우에는 구 민사소송법 제138조가 적용되지 않으며 위 법조나 조선민사령(폐) 제34조의 최초 변론기일이라 함은 종래 본안에 대하여 아무런 변론이 사실상 없는 후에 열려진 최초의 기일을 말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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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4다52768 판결

    가.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다른 민사 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 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합리적인 이유 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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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다52870 판결

    가. 명의신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신탁계약상의 채권이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해지 없이도 그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수탁자가 가지고 있는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절차이행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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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다67429 판결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피고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려면 먼저 원고에게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권원이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증명하여야 하며, 만일 원고에게 이러한 권원이 있음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설사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말소되어야 할 무효의 등기라고 하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할 수 없다 할 것인바, 부동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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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9. 9. 25. 선고 79다1218 판결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나 그 등기의 말소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에서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각 청구의 소송물이었던 그 각 등기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치는 것이고, 그 부동산의 소유권 자체에까지 미치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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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9. 3. 14. 선고 88다카10890 판결

    임야의 명의신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신탁계약상의 채권이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해지없이도 그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수탁자가 그 임야에 관하여 가지고 있는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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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다80930 판결

    [1]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효과는 채무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채권자대위소송의 제기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 역시 채무자에게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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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0. 4. 22. 선고 80다164 판결

    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나 그 등기의 말소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에서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각 등기청구의 소송물이였던 그 각 등기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치고 그 부동산의 소유권에까지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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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6다3220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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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다10160 판결

    가.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에는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뿐 아니라 그 전소유자에 대하여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므로 이를 다투는 측에서 그 무효사유를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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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8다92312,92329 판결

    [1]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된다 할 것이므로 합리적인 이유 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고, 특히 전후 두 개의 민사소송이 당사자가 같고 분쟁의 기초가 된 사실도 같으나 다만 소송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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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다19558 판결

    [1]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갖춘 각 채권자는 고유의 권리로서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각 채권자가 동시 또는 이시에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소송을 제기한 경우 이들 소송이 중복제소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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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5. 5. 13. 선고 74다1664 전원합의체 판결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어떠한 사유로 인하였든 적어도 채무자가 채권자 대위권에 의한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는 그 판결의 효력은 채무자에게 미친다.(판례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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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32494,32500(병합) 판결

    명의신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신탁계약상의 채권이 있으므로 명의신탁의해지 없이도 그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수탁자가 가지고 있는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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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다48964,4897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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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68. 9. 17. 선고 68다1142,68다1143 판결

    건물의 공유지분권자는 동 건물 전부에 대하여 보존행위로서 방해배제 청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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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11. 29. 선고 94다60783 판결

    [1]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먼저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되지 아니하는 한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는 1부동산 1등기용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현행 부동산등기법 아래에서는 무효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에 터잡아 등기명의인을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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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2다43417 판결

    [1] 구 토지조사령(1912. 8. 13. 제령 제2호)에 의한 토지의 사정명의인은 당해 토지를 원시취득하므로 적어도 구 토지조사령에 따라 토지조사부가 작성되어 누군가에게 사정되었다면 그 사정명의인 또는 그의 상속인이 토지의 소유자가 되고, 따라서 설령 국가가 이를 무주부동산으로 취급하여 국유재산법령의 절차를 거쳐 국유재산으로 등기를 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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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26379,26386(병합) 판결

    가.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게 대하여서 뿐만 아니라 그 전소유자에 대하여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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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다51457 판결

    [1]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갖춘 각 채권자는 고유의 권리로서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여러 명의 채권자가 동시에 또는 시기를 달리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이들 소가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어느 한 채권자가 동일한 사해행위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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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1. 10. 13. 선고 80다1335 판결

    교환계약이 무효임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명한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여도, 동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위 교환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소유권확인청구소송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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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67806 판결

    [1]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수 개의 부동산에 관한 일괄 매매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그 매매계약의 전부 취소 및 그 원상회복으로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다가 사해행위 이후 저당권이 소멸된 사정을 감안하여 법률상 이러한 경우 원상회복이 허용되는 범위 내의 가액배상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면서 그에 맞추어 사해행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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