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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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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배성호 (영남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제37집
발행연도
2012.12
수록면
267 - 291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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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판 2003.1.24, 2000다22850은 채권양도에서의 보상관계의 해제와 그에 따른 채무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상대방을 채권양수인이라 하고 있으므로, 지급의 단축을 위한 일련의 삼각관계형 부당이득과 관련된 판례의 논리와는 부합하지 않는다. 채권양도가 이루어지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급부의 단축도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다. 부당이득반환청구사안에서 실제로 재산을 출연한 자가 자신과 계약관계에 있지 않은 자와의 관계가 문제되는 점은 지시사례에서와 같다. 그러나 채권양도에서는 채권은 동일성을 상실하지 않고 양도되지만, 채권양수인은 단순한 수익자가 아니라 새로운 채권자라는 점이 다소 상이한 점이다. 계약관계의 청산은 계약당사자 사이에서 행하여져야 한다. 채권양도에 의하여 곧바로 채권양도인과 채무자의 계약관계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계약관계의 청산은 여전히 당사자 사이의 문제로 남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채무자의 관여 없이 행하여진 채권양도에 의해서 채무자가 계약상대방이 아닌 채권양수인의 무자력 위험을 부담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그 이유는 채권양도인이 채권양수인에게 채권양도를 한 것은 지시의 경우와 대비할 수 있으며, 채무자는 채권양도에 의하여 그의 지위가 불리해져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채권이 양도된 후 보상관계가 해제된 경우 부당이득반환은 당해 계약의 당사자들인 양도인과 채무자간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설
Ⅱ. 채권양도와 계약해제
Ⅲ. 채권이 양도된 후 보상관계의 해제와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상대방
Ⅳ. 결론에 갈음하여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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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2)

  • 대법원 1998. 12. 23. 선고 98다43175 판결

    [1] 민법 제398조 제2항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부당히 과다한 경우`라고 함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각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관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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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0다50596 판결

    채권의 일부 양도가 이루어지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분할된 부분에 대하여 독립한 분할채권이 성립하므로 그 채권에 대하여 양도인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상계하고자 하는 채무자로서는 양도인을 비롯한 각 분할채권자 중 어느 누구도 상계의 상대방으로 지정하여 상계할 수 있고, 그러한 채무자의 상계 의사표시를 수령한 분할채권자는 제3자에 대한 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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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2다21509 판결

    [1] 보증채무는 주채무에 대한 부종성 또는 수반성이 있어서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이전되면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보증인에 대한 채권도 함께 이전하고, 이 경우 채권양도의 대항요건도 주채권의 이전에 관하여 구비하면 족하고, 별도로 보증채권에 관하여 대항요건을 갖출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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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다46730 판결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계약 상대방의 지시 등으로 급부과정을 단축하여 계약 상대방과 또 다른 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제3자에게 직접 급부한 경우, 그 급부로써 급부를 한 계약 당사자의 상대방에 대한 급부가 이루어질 뿐 아니라 그 상대방의 제3자에 대한 급부로도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계약의 일방 당사자는 제3자를 상대로 법률상 원인 없이 급부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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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8. 23. 선고 99다66564,66571 판결

    [1] 계약상의 급부가 계약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제3자의 이익으로 된 경우에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가 계약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상의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이외에 그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면, 자기 책임하에 체결된 계약에 따른 위험부담을 제3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이 되어 계약법의 기본원리에 반하는 결과를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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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다7566,757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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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22850 판결

    [1] 채무의 이행이 불능이라는 것은 단순히 절대적·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볼 때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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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3. 24. 선고 94다10061 판결

    가. 계약이 해제되면 그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함에 따라 이미 그 계약상 의무에 기하여 이행된 급부는 원상회복을 위하여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원상회복의무는 해제의 상대방은 물론이고 해제한 자도 당연히 부담하게 되는 것이므로,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 적법하게 해제된 것이라면 그 해제가 누구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인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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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0. 8. 26. 선고 79다1257,1258 판결

    피고회사에 대한 채권자가 그 회사를 인수함에 있어 그 채권액을 위 인수계약금 및 중도금 일부로서 상계하였으나 그후 위 인수계약이 해제되었다면 그 인수대금채권 역시 소급하여 소멸하는 것이고 상계도 효력을 발생할 수 없어 상계로 소멸한 채권자의 채권은 다시 살아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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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1다64752 판결

    민법 제203조 제2항에 의한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점유자가 계약관계 등 적법하게 점유할 권리를 가지지 않아 소유자의 소유물반환청구에 응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 성립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점유자는 그 비용을 지출할 당시의 소유자가 누구이었는지 관계없이 점유회복 당시의 소유자 즉 회복자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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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다46278 판결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상대방의 지시 등으로 상대방과 또 다른 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제3자에게 직접 급부한 경우(이른바 삼각관계에서의 급부가 이루어진 경우), 그 급부로써 급부를 한 당사자의 상대방에 대한 급부가 이루어질 뿐 아니라 그 상대방의 제3자에 대한 급부도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계약의 일방당사자는 제3자를 상대로 법률상 원인 없이 급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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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64. 9. 22. 선고 64다596 판결

    계약상의 채권을 양도받은 양수인은 본조 제1항 단서의 이른바 제3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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