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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영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언론법학회 언론과법 언론과 법 제11권 제1호
발행연도
2012.6
수록면
165 - 190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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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원주의는 의견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정치제도의 방안이다. 다원주의 원칙은 상이한 사회 문화적 표현의 흐름의 대표성을 보장하는 경향이 있는 헌법적 목적을 의미한다.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1986년과 1989년 결정을 통하여 “다원주의의 존중은 민주주의의 조건”이며, 훨씬 넓게 다원주의는 “민주주의의 토대를 구성한다”고 간주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입법자는 이러한 헌법적 요구를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1986년 9월 30일 법은 시청각최고위원회는 “텔레비전과 라디오 서비스 프로그램 내에서 특히, 정치적이고 일반적인 정보 방송에서 사상과 의견의 흐름의 다원적 표현을 보장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들의 발언시간의 재분배는 민주주의의 정치적 규제의 중요한 면이다. 이전의 다원주의 원칙(3등분 원칙)은 시청각 미디어에서 법률적으로 보장하는 어떠한 접근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의회에 의석을 차지하지 않는 정당을 배제시켰었고, 대통령의 발언은 계산되어 지지 않았었다. 2000년에 동 원칙은 의회에서 의석을 차지하지 않는 정당에게도 방송에서의 정치적 발언시간을 인정하는 준거원칙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2006년 의회에서 의석을 차지하나 여당 및 야당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는 정당에게도 발언시간을 할당하는 수정을 가하게 된다. 2009년 4월 8일 최고행정법원의 올랑드와 마티스 결정은 법률에 의해 방송프로그램 내에서 다원주의의 적용의 양태를 결정하는 것을 담당하는 시청각최고위원회에 의해 분배되었었던 발언시간 규칙의 재편성을 촉발시켰다. 새로운 다원주의 원칙은 2009년 9월 1일 시행되었고, 동 원칙은 정부와 여당 및 야당 사이의 방송 발언시간을 균등하게 할당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법적 테두리(Cadre juridique)
Ⅲ. 정치적 다원주의 원칙의 목표(Les objectifs du principe de pluralisme politique)
Ⅳ. 정치적 다원주의의 실현을 위한 원칙
Ⅴ. 우리법에의 시사점
Ⅵ. 마치며
참고문헌
〈RESUME〉

참고문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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