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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종호 (호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48輯
발행연도
2012.11
수록면
139 - 166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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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신용대부는 많은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물론 현대 자본주의 경제는 “모든 가치들 중의 가치”로서 이자가 없는 금융은 생각할 수가 없고 성경이나 규범적인 법률은 대부계약에서 이자를 받는 것을 금지한다. 그러나 독일에서는 중세 이래로 돈은 그 자체가 가치를 지닌 상품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어 왔고 이와 더불어 신용대부를 둘러싼 심오한 법리가 전개되어 왔다.
본 논문은 독일 신용대부법상 여신계약의 성립과 해약에 관한 고찰을 시도하였다. 사실 신용대부 계약은 자금의 지불로써 신용대부를 제공하는 은행은 본질적으로 그 의무를 실현하지만 포괄적인 법적 권리와 의무가 계약체결 과정과 계약 이행 이후 부차적인 문제로서 일반적인 대부계약에서 쌍방당사자에게 생겨날 수가 있다. 독일 신용대부법은 이러한 문제의 해결방법에 대하여 우리에게 많은 유용한 수단을 제시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소비자 신용대부에 대해 소비자신용대부법(VerbrKrG)과 재판상의 소비자보호 원칙들 및 1993년 은행보통거래약관(AGB)이 적용된다. 한편 신용대부의 가격은 독일민법전에 규정(제138조 제1항 및 제2항, 제242조)된 일반적인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합의될 수가 있고 신용대부 개시 계약에서 확정될 수가 있다. 이러한 점들은 우리법제와 여러 가지 점에서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우리 사회에서 문제로 등장한 고율의 이자라든지 소비자에게 불리한 대부계약의 취소 등은 독일법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 독일 신용대부법의 법리를 연구함으로서 현재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열쇄를 찾을 수 있다. 신용대부를 제공하는 은행이 동의하지 않는 가운데 대부 수혜자가 대부계약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지 그리고 할 수 있다면 어떤 대가를 치르고 그렇게 할 수 있는지의 문제도 있다. 이는 대부계약의 종결에 관한 문제로 본고의 설명이 유용한 해답을 제시할 것이다.
독일법에 특유한 취소계약이라는 법적 의무는 “pacta sunt servanda”라는 법언(agreements must be kept)의 종식을 나타내고 당연히 신용대부 제공자와 수혜자들 사이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독일민법전 제138조에 의하면 신용대부 계약의 당사자들은 취소계약의 거부가 선량한 풍속에 위배되는지, 신의성실의 원칙에 모순되는지, 거래관계의 폐지가 관련이 있는지, 중요한 이유로 신용대부 계약의 특별한 해약고지가 예고되었는지에 대해서 심사받을 필요가 없다. 취소계약의 체결에 대한 요구는 전통적인 채권법 이론에 본격적으로 편입될 수가 없다. 또한 그것이 다른 채권관계에 무제한으로 적용될 수가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만일 그러한 경우라면 이는 “pacta sunt servanda”라는 법언(계약은 유지되어야 한다)의 취소를 의미한다. 이처럼 신용대부 계약의 여러 법률문제에 대하여 본고는 우리의 당면문제 해결과 독일법에 대한 이해의 지평을 넓힐 수 있을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신용대부법에 대한 일반사항
Ⅲ. 신용대부 개시 계약의 성립
Ⅳ. 신용대부 계약의 종결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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