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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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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노동연구 노동연구 제24집
발행연도
2012.10
수록면
125 - 160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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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다양한 지급·결제수단이 등장함에 따라 고전적인 통화지급원칙의 개념에 수정을 가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은행간 계좌이체를 통한 임금의 지급은 이미 그 합법성을 인정받고 보편화 된지 오래되었으며, 전자화폐·전자수표 등 최첨단 지급·결제수단이 등장하여 미래경제생활에 획기적인 변화가 일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따라 근로자가 이들 지급수단에 의하여 수취한 임금을 현금화하는데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요하지 않고 그 지급이 담보되는 경우라면, 강제통용력이 부여되는 화폐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차이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통화지급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1) 그러나 이와 같은 논의는 어디까지나 강제통용력이 있는 통화와 등가성을 가질 때의 이야기이며, 또한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여러 화폐수단의 발전에 따라 그 지불수단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에서 강제통용력이 있는 화폐와 등가성이 인정되고 이를 현금화하는데 근로자에게 불편이 없다면 통화지급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유연하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통화지급의 원칙을 이와 같이 유연하게 해석하는 경우에도 통화지급의 기본취지인 임금은 우리나라에서 강제통용력이 있는 화폐로 지급해야한다는 근로기준법 제43조의 입법취지를 살려 조화롭게 현실에 적응시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목차

요약
I. 서론
II. 임금의 통화지급원칙
III. 대상판결 :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101308 판결
IV.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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