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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은주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노동연구 노동연구 제24집
발행연도
2012.10
수록면
33 - 80 (4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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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권의 -고용보장 측면에 대한- 해석의 확장과 함께 그 보장을 위한 구체적 실현방안으로 직업능력개발을 제시하였다. 직업능력개발은 취업준비자에게는 근로자로 나아가기 위한, 비정규직 근로자에게는 정규직으로 전환되기 위한, 정규직 근로자에게는 고용보장을 위한 것으로서 사실상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직업능력개발이 단지 실업자를 구제하기 위한 국가의 다양한 정책 중 하나로서 여겨지고 있으며,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저효율, 비용낭비 등과 같은 많은 문제점과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헌법상 근로권에서 기인하는 중요한 법적 권리로서 인식하여, 국가가 이에 대한 적극적인 입법?정책 의무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다. 다시 말해, 직업능력개발을 근로자의 권리로서 보장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일시적인 권리가 아니라, 제31조 교육권과의 결합을 통해 ‘평생직업능력개발권’으로서 보장되어야 한다.

목차

요약
I. 서론 : 근로권에 대한 기존 논의의 한계
II. 근로권 재해석의 배경
III. 근로권 재해석의 전제 : 근로권의 법적성격에 관한 검토
IV. 근로권의 현대적 고찰 : 고용보장의 근거로서의 근로권
V.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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