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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희찬 (Anguk Law Offices)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33호
발행연도
2012.12
수록면
73 - 90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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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는 세계인구의 5분의 1 가량의 인구를 갖고 있는 최대의 민주주의 국가이면서 제국주의 지배를 통해 서구법을 계수하여 현재까지 무리없이 시장경제를 운용하여 오고 있는, 한국과 유사한 처지의 나라로서 인도법은 이러한 관점에서 비교법적으로 흥미로운 연구대상이다. 인도기업법은 외국인이 인도에 대하여 직접투자를 함에 있어서 인도외환관리법과 함께 주로 살펴야할 제도이며 이는 다시 회사법과 조합법으로 나뉜다. 인도의 회사법은 일정 규모를 초과하는 조합에 대하여 법적 규제의 틀을 제공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입법취지를 갖고 있다. 인도회사법은 회사를 구성원의 수와 주식의 양도성에 대한 제한 등을 기준으로 사적 회사와 공적 회사로 분류하고 있고 이는 각각 한국 회사법의 유한회사와 주식회사가 행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사적 회사에는 주식회사 이외에도 무한책임회사나 보증책임회사 등의 유형도 포함되지만 공적 회사는 주식회사이며 주식과 사채의 공모가 가능한 반면 각종 공적 제한을 받고 있다. 특히 국립회사법재판소라는 행정심판위원회는 회사법의 규율에서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한편, 인도조합법상 조합의 법인격은 판례와 학설상 부분적으로 긍정되고 있으며 한국의 조합과 마찬가지로 그 재산관계는 합유관계에 의하여 규율되고 있으므로 조합원이 조합재산에 대하여 직접적인 권리는 인정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 조합은 원칙적으로 소송당사자능력이 있으나 등록하지 않으면 계약상 권리에 관하여 원고능력을 부정당하는 제약을 두어 정책적으로 조합도 그 등록이 권장되고 있다. 한편 등록을 강제하면서 다른 한편 유한책임을 인정하는 새로운 형태의 조합제도가 최근 도입되었는데 이는 유한책임조합이라고 불리는 것이다. 외국인은 그간 인도 내에서 조합을 설립할 수 없었으나 이 유한책임조합의 경우에는 허가를 득한 경우에는 설립이 허용되고 있어 특히 회계나 법무 분야의 전문가들이 인도에 진출하는 경우 그 새로운 방법이 될 수 있다.

목차

논문요지
Ⅰ. 서론
Ⅱ. 인도회사법
Ⅲ. 인도조합법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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