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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송기욱 (경남발전연구원)
저널정보
경남연구원 경남정책 Brief 경남정책 Brief 2012.07 (2012-36)
발행연도
2012.7
수록면
1 - 8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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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보행법)은 법률 제11339호로 총 30개 조항으로 구성(2012.2.22 제정)되어 2012.8.23자로 시행될 예정인데,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장애, 성별, 나이,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ㆍ지역적 사정 등에 따라 보행과 관련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함
○ 시장ㆍ군수는 보행자의 안전확보 및 편의증진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5년의 범위에서 관할 지역의 보행자길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이를 기초로 5년마다 다음 내용을 반영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과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해야 함
- 보행자의 안전확보 및 편의증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 연도별 사업추진 및 필요한 재원 조달 계획
- 보행자 안전시설의 설치와 유지ㆍ?보수 및 성능 개선
-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물 및 적치물 등의 정비
- 보행자길 신설, 단절된 보행자길의 연결 등 보행자길 조성
- 보행자 안전을 위한 의식 함양 및 홍보
-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및 장애인보호구역과 그 인근 지역의 보행환경 정비
- 그 밖에 보행자의 안전확보 및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시장ㆍ군수는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및 장애인보호구역, 보행우선구역을 포함하여 보행 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할 수 있고, 국가는 지자체에 보행환경개선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음
○ 보행법 시행으로 국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권이 신설되고, 각종 계획의 수립ㆍ시행과 보행자전용길 지정 및 조성 근거가 마련되어 보행환경개선사업이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됨
○ 경남의 18개 시ㆍ군에서는 관할 지역 보행자길에 대한 철저한 실태조사를 기초로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실행계획을 연차별로 수립하여 보행자 중심의 보행환경 정비를 위한 초석을 마련해야 함
○ 경상남도에서는 18개 시ㆍ군에서 수립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계획 협의 시,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정합성ㆍ연계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균형 있고 지역특성에 맞으며 실현 가능성 높은 계획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어야 함

목차

[표지]
1.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의 개요
2.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
3. 법률 시행에 따른 기대효과 및 경남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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