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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민말순 (경남발전연구원)
저널정보
경남연구원 경남정책 Brief 경남정책 Brief 2011.04 (2011-14)
발행연도
2011.4
수록면
1 - 8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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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문화사회로 진입하면서 경남도의 결혼이민자가 급격히 증가하여 다문화가족이 ’10년 1월 현재, 전 년도에 비해 13%가 증가한 10,834세대로 경기, 서울, 인천에 이어 전국 4위를 차지함. 자녀수는 총 7,866명으로 연령별 현황은 만6세 이하 75.0%, 만7세∼만12세 19.8%, 만13세∼만15세 3.7%, 만16세∼만18세 1.5%로 나타나 학령전 아동이 다수를 차지함

○ 전국적으로 다문화가정이 증가함에 따라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다문화가족의 범위확대,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설치 등을 내용으로 하여 3월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오는 9월부터 시행될 예정임

○ 개정 이전에는 다문화가족의 범위를 ‘출생 시부터 한국민’인 자와 ‘결혼이민자 등 외국인’으로 구성된 가족으로 한정되었으나 개정법에 의해 다문화가족을 ‘인지 또는 귀화허가를 받은 한국민’과 ‘외국인’으로 이루어진 가족까지 확대함

○ 현재 운영되고 있는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와 「다문화가족지원정책기본계획」의 수립 근거 등이 신설됨으로써 다문화가족정책 추진을 위한 기관 간 협력이 한층 강화될 수 있음

○ 주요 개정 법률 내용을 살펴보면 다문화가족의 범위 확대,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다문화 가족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다문화가족 자녀의 교육 관련 실태조사,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를 돕는 학교교육 실시, 결혼이민자들의 언어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한국어 교육 지원,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 예방과 가정폭력 피해자의 보호·지원, 결혼이민자 등이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경우 외국어 통역 서비스 등 제공과 함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업무에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 교육, 일자리에 관한 정보제공 및 일자리 연계, 다문화가족을 위한 통역·번역 지원 등을 추가하고 있음

○ 개정법률안 시행에 따른 경남의 추진정책으로 개정법에 의한 다문화가족 및 자녀 교육관련 실태 조사, 외국인주민 지원사업 관련기관의 통합지원협의체 구성, 학교 및 교육시설과 연계하여 다문화가정에 대한 교육 실시, 가정폭력예방시설과 연계하여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 예방 지원, 다문화가정 지원책의 수혜 대상별 지역별 세부적·체계적 추진, 결혼이민자의 사회구성원으로의 역량강화, 경상남도 다문화 가정지원 기본계획 수립을 제안함

목차

[표지]
1.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 개정안 시행 배경과 개요
2.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 개정법률안 세부 내용
3. 경남 다문화가족 현황과 지원정책
4. 정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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