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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이용곤 (경남발전연구원)
저널정보
경남연구원 경남정책 Brief 경남정책 Brief 2011.06 (2011-22)
발행연도
2011.6
수록면
1 - 8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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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면의 안전한 관리와 국민의 건강 피해 예방 등을 목적으로 하는 ‘석면안전관리법’이 제정되어 2011년 4월 28일에 공포되었으며, 1년간 하위법령 및 시행령을 마련하면 2012년 4월 말에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며, 석면비산으로 인한 국민불안이 해소되고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이 기대됨

○ 석면관리안전법의 주요내용은 석면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석면 사용금지 및 석면함유가능 물질의 관리, 자연발생석면 관리, 건축물 석면관리, 석면해체 사업장 주변환경 관리, 석면관리 인프라구축 등 임

○ 경상남도는 석면안전관리법의 시행에 대비하여 석면관리 기본계획 수립, 건축주의 석면조사 의무화 및 단계별 추진계획 수립, 농가 슬레이트 현황 조사 및 지원, 석면관리정보시스템 구축 등의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석면안전관리조례의 제정을 검토해야할 것으로 판단됨

○ 경상남도도 시·군·구청사, 주민지원센터, 우체국 등 공공건물들을 대상으로 단계적인 석면지도 작성을 통한 석면함유실태 조사가 필요함

○ 대규모 산단의 경우 잦은 보수 및 정비가 있는 만큼 이 작업에 투입되는 건설노동자는 석면노출위험이 존재하고 있음. 따라서 경상남도는 일반건축물의 석면지도 작성뿐만이 아니라 산단 내 시설에도 석면지도 작성을 검토해야 함

○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지역에 대하여 석면 실태조사, 석면 철거 계획 수립, 작업장 및 주변지역에서의 석면 농도 모니터링 등 건축물 해체 또는 철거와 관련된 석면관리 업무를 시행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시민들의 석면에의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일반 건축물에 대한 지속적인 석면 농도 모니터링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경상남도는 석면관리를 담당할 수 있는 조직을 갖추고 각종 재개발 재건축 사업 등에 대비하여 석면 실태조사, 주변지역 모니터링, 지역주민에 대한 석면 등 다양한 업무의 추진을 위한 전담팀 구축 또는 새로운 업무분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목차

[표지]
1. 석면사용 실태
2. 석면안전관리법 제정 배경과 기대효과
3. 석면안전관리법 주요내용
4. 정책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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