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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이정석 (경남발전연구원)
저널정보
경남연구원 경남정책 Brief 경남정책 Brief 2011.10 (2011-30)
발행연도
2011.10
수록면
1 - 12 (1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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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행정체제 개편 문제는 2010년 9월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으로써 국가적 의제로 부상하였음. 이후, 대통령 직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이하, ‘개편위’라 함)가 출범하여 분과위원회·전체회의 등 회의와 권역별 토론회 등을 실시한 결과를 바탕으로 약 1년 만에 ‘시·군·구 통합기준’을 제시하였음

○ 구체적으로, 인구와 면적, 지역 간 역사·문화적 동질성, 사회·경제적 생활권의 분리 등과 같은 요인을 1·2차적 기준으로 나누어 제시하였음. 순차적으로 기준을 충족시켜야 통합대상이 될 수 있으나, 주민 자율에 의한 통합원칙을 존중하여 그러한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 지역주민의 여론 수렴을 거쳐 통합 의사가 확실할 때에는 통합건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음

○ 개편위의 ‘시·군·구 통합기준’ 발표 후 비난 여론이 거세게 일어났는데,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09년 행안부가 추진했던 자율통합 기준과 별반 다른 점이 없어 실효성에 의문」이라든가, 「1차적 기준인 인구와 면적은 너무나 획일적이고 일률적인 잣대로 통합을 추진할 경우 지역적 정체성과 역사성을 훼손하고 경쟁력을 오히려 약화」, 「2차적 기준 역시 너무나 애매모호하고 추상적」, 그리고 「자칫하여 지역주민 간 지역주의 심화 및 정치 내에서도 과거 지역주의 정치의 회기 가능성」 등 우려의 표현이 많음을 알 수 있음

○ 통합기준에 따르면, 통합창원시, 진주시, 거창군을 제외하고 도내 전 시·군이 1차적 조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그러나 이들 기준에 대한 객관적이고 명확한 정의가 되어 있지 않아, 시·군들은 자기 지역이 통합대상이 되는지조차 구분하기 힘든 난감한 입장에 놓여 있음. 이에 따라 경남도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음

○ 경남도는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조력자로써 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정부에 건의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함. 즉, 개편 위 발표에 대한 경남도의 명확한 입장 천명과 더불어 통합 관련 정보제공, 국민의 올바른 인식 확산을 위해 대국민 홍보와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경남도가 일관되게 주장해 온 ‘중앙사무의 대폭적인 지방이양을 전제로 한, 자치 2계층의 유지와 인위적인 통합 반대’ 및 ‘동남권특별자치도 설치’ 입장을 재천명하고, 광역자치단체 차원의 개편 필요성 강조를 통해 시·군의 협력 및 지지를 이끌어 내야 함

목차

[표지]
1.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시·군·구 통합기준’ 확정
2. 시·군·구 통합기준의 적용
3. 시·군·구 통합기준의 문제점 및 경남도의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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