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박병주 (경남발전연구원)
저널정보
경남연구원 경남정책 Brief 경남정책 Brief 2011.10 (2011-31)
발행연도
2011.10
수록면
1 - 8 (8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 물류창고업은 2000년 규제완화 차원에서 자유업으로 전환된 후 양적으로는 확대되었으나, 영세업체가 난립하고 업체간 과당경쟁으로 수익성과 서비스 수준이 저하되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

○ 이에 일정규모 이상의 물류창고업에 대해 등록제를 도입하여 업계는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조세감면, 전기료 인하, 재정지원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정부는 물류창고업의 체계적인 발전과 육성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함

○ 이에 물류창고업과 관련해 일정규모 이상의 물류창고를 운영하는 물류창고업자가 등록하도록 정한「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011년 8월4일 공포함

○ 이번 개정법률에서는 물류창고를 이전의 단순 보관기능에서 하역·분류·포장·상표부착 등의 기능까지 갖춘 시설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는 최근 물류창고업의 서비스 다양화 현상을 반영한 것임

○ 등록대상은 전체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인 보관시설이나 전체면적의 합계가 4,500㎡ 이상인 보관장소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물류창고업을 운영하는 경우로 규정함

○ 물류창고업 등록제와 함께 우수업체 인증제도도 도입하였는데 화주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화물의 안전한 보관 등을 통해 화주에 대한 서비스 향상에 기여한 물류창고업자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 장관이 우수업체로 인증할 수 있도록 함

○ 또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물류창고 건설, 물류창고 보수·개조 또는 개량, 물류장비의 투자, 물류창고업의 경영합리화를 위한 사항 중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해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와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2011년 하반기 하위법령을 개정하여 확정될 계획으로 경상남도 및 18개 시·군은 이 시기에 맞춰 건축물 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물류창고업체 중 물류시설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 명시하고 있는 기준에 부합되는 물류창고업체를 대상으로 원활히 등록이 진행 될 수 있도록 하는 홍보 방안 마련이 필요함

○ 경상남도에서도 물류창고업 등록제와 관련된 창고시설 이외에도 도내에 위치해 있는 다양한 형태의 소규모 창고시설 현황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조사하여 창고 정보공유 및 향후 물류창고의 특성화 전략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등의 노력이 요구됨

목차

[표지]
1. 물류창고업 등록제 시행 배경
2. 물류창고업 등록제 주요 내용
3. 물류창고업 변천 과정
4. 경상남도 창고업 현황
5. 향후과제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4-322-0010027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