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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안경희 (국민대학교)
저널정보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25卷 第2號
발행연도
2012.10
수록면
119 - 163 (4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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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소득세법 제10조의b 제4항 제1문에 따르면 선의의 기부자는 원칙적으로 기부와 회원분담금에 대한 출연확인서의 진정성을 신뢰할 수 있다. 이는 기부자가 당해 기부의 실제적인 사용과 공제가능성과는 독립적으로 이를 제10조의b 제1항에 따른 특별지출로 공제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10조의b 제4항 제1문의 신뢰구성요건은 단지 기부자가 부정한 수단 또는 거짓 진술로 출연확인서를 발급받았거나 확인서의 부진정성이 알았거나 중과실로 알지 못했던 경우에만 배제된다.
이와 같이 선의의 출연자들이 기부공제를 받게 되면 출연자들은 보호를 받지만 국가재정수입은 손실을 보게 되는바, 출연자의 신뢰보호로 말미암아 일실된 세금을 전보하기 위하여 제10조의b 제4항 제2문에서는 2가지 유형의 기부책임을 법정하고 있다. 먼저 제10조의b 제4항 제2문 전단에서는 부진정한 출연확인서가 발급된 경우를 위한 책임을 법정하고 있다. 이 책임은 통상 ‘발급자책임’이라 일컫는데, 고의 또는 중과실로 부진정한 출연확인서를 발급한 자가 책임을 부담한다. 그런가 하면 제10조의b 제4항 제2문 후단에서는 출연을 출연확인서에 기재된 조세지원목적에 사용하지 않도록 교사한 자에 대한 책임을 규정한다. 법문에 명시된바와 같이 책임요건은 목적과 다르게 출연을 사용하는 것인바, 이 교사자 책임은 흔히 축약해서 ‘재원의 잘못사용’이라고 일컫어 진다. 이러한 부진정한 확인서의 발급자 또는 거짓 사용을 교사한 자는 출연금액의 30%를 추징받는다.

목차

Ⅰ. 머리말
Ⅱ. 사적 고찰
Ⅲ. 기부자의 신뢰보호
Ⅳ. 기부책임
Ⅴ.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초록】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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