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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김상조 (한성대)
저널정보
경제개혁연대 경제개혁이슈 경제개혁이슈 2011-1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1 - 11 (1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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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10.12.19. 정부는 외환시장안정협의회를 개최하여 거시건전성부담금(일명은행세) 도입 방안을 확정하였고, 2011.2월 중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한 후 2011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임.

○ 그러나 정부안이 외화자금의 급격한 유출입을 방지함으로써 거시건전성을 확보한다는 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제대로 설계된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음. ①거시건전성부담금은 비예금 외화부채 ‘잔액’에 부과하는 것으로, 거래세 형태가 아니며, ② 외평기금을 통해 기획재정부가 관리를 맡도록 되어 있기 때문임.

○ 2010년 G20 토론토 정상회의에 제출된 IMF의 중간보고서는 자산 또는 부채 잔액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은행세를 도입할 것을 권고하였음. 금융상품의 거래 때마다 부과하는 금융거래세는 시스템 리스크 방지 목적에 잘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논거로 들었는데, 이러한 주장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많은 비판이 제기됨.- 특히 한국을 비롯한 신흥국의 경우 외화자금의 변동성이 시스템 리스크의 주요 요인이 되는데, 그 이유는 외화자금의 대체가능성 결여에 있음. 바람직하지 못한 경제활동을 억제하는 데에는 보유세 보다는 거래세가 더 효과적이라는 과세의 일반 원리에 비추어볼 때, 거래 빈도가 높은 단기 외화자금 거래에 중과하는 (토빈세 등의) 금융거래세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과거 외평기금의 인위적 외환시장 개입 논란을 감안할 때, 거시건전성부담금을 외평기금에 적립하여 기획재정부가 관리토록 하는 것은 위기 시 외환정책에 대한 신뢰만 떨어뜨릴 수 있음. 위기 시 외화유동성 공급 역시 금융안정을 위한 광의의 공적자금임. 따라서 그 관리를 기획재정부에 맡겨서는 안 되고,「공적자금관리특별법」상의 공적자금으로 규정하여 한국은행이 운용하도록 해야 할 것임.

목차

요약
1. 문제제기
2. 은행세(bank levy) 도입 배경 및 주요 논점
3. 한국의 거시건전성부담금 방안의 문제점
4. 결론: 거시건전성 감독의 진정한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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