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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남준희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제28집
발행연도
2009.7
수록면
125 - 146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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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이후 초, 중, 고등학교에서 동급생들에 의한 집단따돌림 현상, 이른바 왕따 현상은 피해 학생이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아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른바 집단따돌림에 대한 이론적 검토 및 학교에서 집단따돌림으로 인하여 피해 학생이 자살한 경우 학생을 보호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는 교사와 교장의 책임을 묻기 위한 요건으로서 보호감독의무 및 안전배려의무 그리고 학교 설치자로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학교법인의 책임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결론적으로 집단따돌림 현상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우리 현실에서, 집단따돌림으로 인한 학생의 피해에 대하여 교사 등의 보호감독의무를 폭넓게 인정하고 그 위반에 대한 학교측의 책임도 긍정하여야 할 사회적 요청 내지 필요성도 크다고 할 것이나, 그렇다고 하여 객관적으로 악질적이고 중대한 집단따돌림의 존재 여부를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도 피해학생의 주관적인 의사가 작용하여 자살의 결과에 이른 경우에까지 교사의 보호감독의무 내지 안전배려의무 위반의 책임을 묻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연구대상판결은 집단따돌림으로 인하여 학생이 자살한 경우 자살의 결과에 대하여 교사의 보호감독의무위반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목차

요약
Ⅰ. 글머리에
Ⅱ. 사건의 개요 및 판결의 요지
Ⅲ. 연구
Ⅳ. 결론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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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13605 판결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어 그 스스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그 손해가 당해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는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이 경우에 그러한 감독의무위반사실 및 손해발생과의 상당인과관계의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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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지방법원 2006. 7. 13. 선고 2005가합1910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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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2. 15. 선고 95다38677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헌법 제29조 제1항 단서는 공무원이 한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하여 국가 등이 배상책임을 진다고 할지라도 그 때문에 공무원 자신의 민·형사책임이나 징계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는 원칙을 규정한 것이나, 그 조항 자체로 공무원 개인의 구체적인 손해배상책임의 범위까지 규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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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44205 판결

    [1]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는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를 지는 것이지만, 이러한 보호·감독의무는 교육법에 따라 학생들을 친권자 등 법정감독의무자에 대신하여 감독을 하여야 하는 의무로서 학교 내에서의 학생의 전 생활관계에 미치는 것은 아니고,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한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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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다16034 판결

    [1] 집단따돌림이란 학교 또는 학급 등 집단에서 복수의 학생들이 한 명 또는 소수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의도와 적극성을 가지고, 지속적이면서도 반복적으로 관계에서 소외시키거나 괴롭히는 현상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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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05. 1. 26. 선고 2004나4668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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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13646 판결

    가.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의 학생에 대한 보호감독의무는 교육법에 따라 학생을 친권자 등 법정 감독의무자에 대신하여 감독을 하여야 하는 의무로서 학교 내에서의 학생의 전 생활관계에 미치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한하며, 그 의무 범위 내의 생활관계라고 하더라도 사고가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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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다44433 판결

    [1]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는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를 지는 것이지만, 이러한 보호·감독의무는 교육법에 따라 학생들을 친권자 등 법정감독의무자에 대신하여 감독을 하여야 하는 의무로서 학교 내에서의 학생의 전 생활관계에 미치는 것은 아니고,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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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다19833 판결

    [1]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는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를 지는 것이나, 그러한 보호감독의무는 교육법에 따라 학생들을 친권자 등 법정감독의무자에 대신하여 보호·감독하여야 하는 의무로서 학교의 교육활동 중에 있거나 그것과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있는 학생들에 대하여 인정되며, 보호감독의무를 소홀히 하여 학생이 사고를 당한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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