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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Ⅰ. 서론
Ⅱ. 우리 민법상 위자료의 법적 성질
Ⅲ. 재산적 손해와 위자료청구권
Ⅳ. 일본 판례의 검토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대법원 1989. 8. 8. 선고 88다카27249 판결
가. 사용자 및 피용자관계 인정의 기초가 되는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지휘, 감독은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현장에서 구체적인 공사의 운영 및 시행을 직접 지시, 지도하고 감시, 독려함으로써 시공 자체를 관리함을 말하며 단순히 공사의 운영 및 시행의 정도가 설계도 또는 시방서대로 시행되고 있는가를 확인하고 공정을 감독하는 데에 불과한 이른바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8. 3. 22. 선고 87다카1096 판결
가.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에 의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가해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0. 1. 12. 선고 88다카28518 판결
가. 이 사건 주택은 시멘트 벽돌로 함석지붕 2층 주택 1층 41.59평방미터, 2층 23.80평방미터의 기존 건물에다가 시멘트벽돌조 스라브지붕 1층 46.64 평방미터, 2층 11.60평방미터를 연결하여 증축한 건물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전체 구조가 시멘트 벽돌조 함석지붕 및 스라브 지붕으로 된 건물로서 기존 건물 부분은 방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6. 11. 26. 선고 96다31574 판결
[1] 부정경쟁방지법(1991. 12. 31. 법률 제4478호로 개정된 것. 1992. 12. 15. 시행) 부칙 제2항에 의하면 개정 부정경쟁방지법 시행 전에 영업비밀을 취득한 자가 같은 법 시행 후에 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이 명백하고, 이와 같이 부정경쟁방지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행위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34162 판결
건물을 신축하면서 인근 토지의 지반붕괴에 대비한 예방조치 등을 함이 없이 공사를 함으로써 인근 주택의 지반이 붕괴되고 벽에 균열이 생기고 지붕이 파손되었다면 피해자로서는 재산상 손해 외에 일상생활의 안온상태가 파괴되고 언제 어떠한 손해가 발생할지 모르는 불안에 떨어야 하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청구도 할 수 있다고 본 사례.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4. 3. 18. 선고 2001다82507 전원합의체 판결
[1] 불법행위로 영업용 물건이 멸실된 경우, 이를 대체할 다른 물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 동안 그 물건을 이용하여 영업을 계속하였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 즉 휴업손해는 그에 대한 증명이 가능한 한 통상의 손해로서 그 교환가치와는 별도로 배상하여야 하고, 이는 영업용 물건이 일부 손괴된 경우, 수리를 위하여 필요한 합
자세히 보기대법원 1970. 3. 31. 선고 69다2016 판결
재산권의 침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써 침해자가 그 특별사정을 알았다거나 그 사정을 예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인용할 것이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1. 6. 11. 선고 90다20206 판결
가.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훼손된 경우 그 손해는 수리가 가능하면 그 수리비가, 수리가 불가능하면 그 교환가치의 감소가 통상의 손해에 해당하므로 지하굴착공사로 건물이 파손, 균열됨에 따른 재산상 손해로 보수 등 공사비와 아울러 구하는 그 보수 후 건물의 교환가치 감소액 상당의 손해는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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