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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여은정 (강릉원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조세연구포럼 조세연구 조세연구 제12-1집
발행연도
2012.4
수록면
139 - 161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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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신축 주택분 재산세의 직전연도 세부담상한 상당액 산정시 나타나고 있는 재산세의 불합리성을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연구이다. 즉, 주택분재산세의 직전 연도 상당세액이 인근 유사한 주택의 직전연도 재산세액과 현저한 차이가 발생한 경우 유사주택의 재산세액을 고려한 상당액을 산출하도록 법령에 규정하고 있으나, 이때 현저한 차이 정도 및 유사한 주택의 세액결정방식이 모호하여 실무적으로 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합리적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택분 재산세의 직전연도 세부담상한 적용 기준액을 정함에 있어서 법조문상의 ‘현저한 차이"는 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정상가액 범위 결정 및 부동산공시법에서의 30% 기준을 준용하여 판단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다.
둘째, 신축주택의 재산세 산정시 유사주택의 세액결정 방식으로 세액비교법을 제안하는 바이다. 세액비교법은 과세표준을 역산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좀 더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용이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방식을 적용함에 있어서 유사주택이 다수일 경우 이 가운데 최근사 유사주택을 선정하기 위한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척도가 요구된다.
셋째, 재산세 산정을 위한 전산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세액비교법을 채택하여 이를 재산세 산정지침으로 적용함에 있어서는 재산세액의 산정과 유사주택의 선정 과정에서 실무 담당자의 이해가능성과 접근의 용이성, 산정 결과의 오류방지 등을 위해 전산프로그램 등의 개발을 통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목차

요약
I. 서론
Ⅱ. 주택분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 현황
Ⅲ. 신축 주택분 재산세의 직전연도 세부담상한 상당액 적용상의 문제점 및 실태
Ⅳ. 신축 주택분 재산세의 직전연도 세부담 상한 상당액 적용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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