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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손용진 (부산가톨릭대학교)
저널정보
경기연구원 GRI 연구논총 GRI연구논총 제14권 제2호
발행연도
2012.8
수록면
157 - 186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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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베이비부머(1955년~1963년생)의 노부모와의 친밀감이 가족과 국가에 의한 부양책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고자 수행되었다. Bengtson & Roberts(1991)이 제시한 연대의식(solidarity) 모델을 채택하여 이 중에서 교류적(associational) 및 애정적(affectional) 요소를 친밀감(intimacy) 개념을 구성하는데 사용하였다. 교류적(associational) 친밀감은 상호관계에 있어서 전화 연락(telephone call)이나 만남(seeing)을 취하는지의 빈번성으로, 애정적(affectional) 친밀감은 노부모와 어느 정도 만족하는 지의 긍정적 감정(felt satisfaction)으로 조작화하였다. 통계청의 사회조사(Social Survey)에서 베이비부머들의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실시된 2008년 자료(5,004명)와 2010년(3,698명)자료를 토대로 하였다. 가족과 국가의 공동책임이라고 응답한 대상자가 2008년과 2010년 사이에 48.3%에서 52%로 늘어났다. 이변량분석을 위해 카이자승법, t-검증을 사용하였고, 다변량분석으로 부양책임(가족책임 vs. 가족과 국가의 공동책임)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로짓모델(Logit Model)으로 검증하였다. 분석대상변인은 설명변인으로서 노부모 친밀감요소(노부모와 전화통화, 만남 및 노부모 만족)와 통제변인으로 사회 인구학적 요소, 건강관련 변인, 가족관계 변인을 투입 하였다. 다변량 분석 결과 연대의식의 하위영역으로서 노부모와의 친밀감 요소는 부분적인 관련성이 있었다. 즉, 노부모와 전화통화와 만남이 빈번할수록 공동책임보다는 가족책임으로 인식하였다. 그러나, 노부모와의 만족도는 관련성이 없었다. 장기요양보험 도입이후 노인돌봄의 사회화 의식이 높아졌고 세대 간 이해관계(generational stake)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노부모와 친밀감 요소가 가족책임(노인 스스로 및 가족 구성원)과 연관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는 국가 책임을 양립하되, 가족 기능을 보강하는 것이 예산차원에서 바람직하며 이에 따른 프로그램과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목차

I. 서론
II. 선행연구 고찰
III. 연구방법
IV. 연구결과
V. 결론 및 함의
참고문헌

참고문헌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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