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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배근 (광운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56號
발행연도
2012.8
수록면
35 - 64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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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자는 각종의 법령을 제정함에 있어 우선적으로 헌법적 지침을 이행하여야 한다. 이러한 “입법자의 헌법기속의무”는 오늘날 모든 헌법국가들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하나의 법원리이다. 입법자의 헌법기속성은 ‘국가권력의 기본권기속성’에 의하여 다시 한번 더 보강된다. 즉 기본권은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권리로써 입법을 기속한다. 따라서 입법자는 기본권에 대한 침해작용의 구성요건을 설정함에 있어 최우선적으로 헌법적 지침을 이행하여야 한다. 특히 국가와 국민간의 긴장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법영역에서는 이와 같은 측면이 더욱 강조된다. 그러나 어떻게/어느 정도 이행하여야 하는가는 당시의 헌법적 사고에 따라 달리 판단되어 왔다.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권한규범의 목록을 제정하여야 할 필요성은 헌법에서 설정되는 문제이다. 위험방지법상 일반 행위양식에 근거(일반권한조항에 근거)한 조치들의 실행은 언제나 헌법적 허용성의 문제와 관련되기 때문이다. 물론 개괄적인 형식의 권한조항에 근거하여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형식적으로 법률유보원칙을 충족하게 된다. 더욱이 그게 위헌적이라든가 또는 법치국가가 요구하는 특정성의 명령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지도 않는다. 그러나 각 규율대상의 성질에 따라 분리규율이 가능하고, 기본권과의 관련성으로 인하여 해당 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법적 안정성과 명확성의 관점에서 입법자는 구체적 규정들을 통하여 개괄적이고 포괄적인 권한조항을 축소하여 나갈 의무를 가진다. 즉 경찰조치들이 항상 동일하게 비교될 수 있는 외형적 모습들을 지니고, 반복적으로 심대한 기본권침해를 수반할 경우, 그 조치는 상세한 별도의 권능적 권한규범으로 특별히 구성되어야만 한다.

목차

Ⅰ. 서론
Ⅱ. 현행 경찰관직무집행법상 권한규범의 규율형식
Ⅲ. 권한규범의 기능
Ⅳ. 권한규범의 종류
Ⅴ. 경찰상 강제집행법의 내용과 구조
Ⅵ. 개별권한규범의 제정을 위한 입법자의 의무
Ⅶ.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Zusammenfas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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