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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영주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53卷 第3號 通卷 第73號
발행연도
2012.8
수록면
193 - 228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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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월 이후 약 1년 반 동안 110여개 저축은행 중 20개 저축은행이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영업정지 조치를 받아 구조조정 대상이 되었다. 금융기관의 부실화는 시장여건 등 외부적 변수가 많이 작용하지만, 저축은행의 부실화에 있어서는 대주주의 심각한 모럴해저드가 주요 원인 중의 하나임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대주주의 모럴해저드를 막기 위하여 상호저축은행법은 몇 가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다. 저축은행업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대주주가 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새로 저축은행의 대주주가 되려고 하는 자는 사전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부적격 대주주의 진입을 제한하고 있다. 또한 대주주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저축은행을 사금고화 하거나 불공정한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도 마련해 두고 있다. 그럼에도 저축은행 대주주의 여러 불법행위가 드러난 것은 법률상의 제도가 실효성을 갖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최근 대주주자격유지심사제도가 법에 도입되는 등 몇 가지 추가적인 제도가 마련되었지만, 앞으로 대주주의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서는 좀 더 실효성 있는 제도와 정책이 필요하다. 부적격자가 대주주가 되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해 감독당국이 좀 더 실질적인 기준으로 자격을 평가할 수 있어야 하며, 규모 면에서 은행에 상응하는 저축은행에 대하여는 은행과 같은 대주주 규제 또는 건전성 규제의 적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목차

Ⅰ. 머리말
Ⅱ. 저축은행 퇴출과 그 원인
Ⅲ. 현행법상 저축은행의 대주주 규제 체계
Ⅳ. 대주주 규제의 실효성과 과제
Ⅴ. 맺음말
[별첨] Lincoln Savings and Loan 사례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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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2009. 3. 19. 선고 2008다45828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예금계약을 체결하고 그 실명확인 사실이 예금계약서 등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 예금계약서에 예금주로 기재된 예금명의자나 그를 대리한 행위자 및 금융기관의 의사는 예금명의자를 예금계약의 당사자로 보려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경험법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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