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에서는 2010년 1월부터 논의 되어 2012년 5월 2일 국회를 통과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에 따라 수반되어야 하는 업무 지원내용과 조직 경쟁력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번 법 통과로 인해 기존의 SW산업위기와 중소기업 상생발전을 위해 논의 되었던 공공정보화 사업의 대기업 전면 참여제한이 2013년부터 시행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이 수행하는 정보화사업의 품질저하 우려가 계속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 본 법령에서는 제안요청서 작성 시 외부조직 활용, 요구사항명확화, 대규모사업의 임시조직운영, SW품질관리와 발주지원강화를 주요 보완책으로 들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의 개정내용을 살펴보았다. 또한, 정보화사업지원 필요성과 타 조직과의 수평적, 수직적 분석을 수행하여 지원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마지막으로 공공정보화사업의 발주지원강화를 위한 집행기관으로 수행조직의 경쟁력과 수행적합성을 분석하고 집행기관인 조달청의 수행 가능한 서비스를 도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