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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전문잡지
저자정보
성중탁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고시계사 고시계 考試界 2012年 9月號(通卷 667號)
발행연도
2012.8
수록면
7 - 20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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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다35461 판결

    [1] 수용 대상 토지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의 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에 그 사유만으로는 피보상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공탁할 수 없으나, 소유권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등 수용 대상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귀속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기업자가 피보상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공탁을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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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지방법원 1999. 7. 13. 선고 98가합27022 판결

    가압류채권자가 물품대권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가압류한 후 본안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하였으나 그것이 사실관계의 차이에 기인한 것이라기보다 채무자의 소멸시효 항변의 원용 여부 및 시효중단에 관한 법적인 평가에 기인한 것이라는 이유로 부당 가압류 또는 부당 제소로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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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0. 11. 25. 선고 80다730 판결

    가. 보전처분의 집행채권자가 본안 소송에서 패소확정된 경우에는 그 보전처분의 집행에 관하여 집행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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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3757 판결

    [1] 가압류신청에서 채권액보다 지나치게 과다한 가액을 주장하여 그 가액대로 가압류 결정이 된 경우 본안 판결에서 피보전권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부분의 범위 내에서는 가압류채권자의 고의·과실이 추정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의·과실이 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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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다49454 판결

    운송 도중 화재로 운송물이 전소된 데 대하여 화주가 운송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가압류집행을 하고 본안소송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자 소를 취하하였지만, 그 사유가 실화책임에관한법률 소정의 “중대한 과실” 유무에 대한 법적 해석 및 평가상의 차이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아 부당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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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79947 판결

    [1] 법령이 특정한 사업을 영위하거나 특정한 행위를 하는 데에 면허,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하도록 요구하면서 그러한 절차를 위반하여 사업 또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위반행위와 관련된 물건의 소지와 판매 등을 금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을 들어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입게 된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 없는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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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4. 13. 선고 98다52513 판결

    [1] 가압류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은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집행되는 것이기는 하나 그 실체상 청구권이 있는지 여부는 본안소송에 맡기고 단지 소명에 의하여 채권자의 책임 아래 하는 것이므로, 그 집행 후에 집행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 확정되었다면 그 보전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집행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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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4. 14. 선고 94다6529 판결

    가. 가압류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은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집행되는 것이기는 하나 그 실체상 청구권이 있는지 여부는 본안소송에 맡기고 단지 소명에 의하여 채권자의 책임하에 하는 것이므로, 그 집행 후에 집행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확정되었다면 그 보전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집행채권자에게 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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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2다39616 판결

    [1] 채무자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는 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그 동산의 매득금은 채무자의 것이 아니어서 채권자가 이를 배당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채권은 소멸하지 않고 계속 존속하므로, 배당을 받은 채권자는 이로 인하여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을 얻고 소유자는 경매에 의하여 소유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할 것이니, 그 동산의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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