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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
Ⅰ. 머리말
Ⅱ. 집행판결소송의 법적 성격
Ⅲ. 집행판결소송의 심리
Ⅵ. 판결의 방식과 효력
Ⅴ. 집행판결청구의 소와 이행의 소
Ⅵ. 맺음말
<참고문헌>
대법원 1990. 4. 10. 선고 89다카20252 판결
가. 외국중재판정의승인과집행에관한협약(1973.2.17. 조약 제471호, 이하 뉴욕협약이라고 한다) 제4조는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을 얻기 위하여 승인과 집행을 신청하는 당사자는 신청서에 (가) 정당하게 인증된 중재판정원본 또는 정당하게 증명된 그 등본, (나) 제2조에 규정된 합의의 원본 또는 정당하게 증명된 그 등본 및 공증된 이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므57,86므58 판결
반심계속중 반심청구인이 반심피청구인을 상대로 그 반심청구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승소한 뉴욕주법원의 확정판결이 현출되었다면 원심으로서는 위 확정판결이 우리나라에서 승인의 요건이 구비되어 그 판결의 효력이 인정됨으로써 반심청구가 그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권리보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는지 여부를 심리,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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