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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무상 (단국대학교)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15집 제2호
발행연도
2012.7
수록면
323 - 362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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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판결의 승인과 집행은 구분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외국판결의 승인 요건에 대하여 연구가 이루어 졌으나, 외국판결의 집행과 관련하여 소송법적 쟁점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편이다. 집행판결의 법적 성격에 관하여는 이행소송설, 확인소송설, 형성소송설이 있다. 집행판결에 의하여 비로소 집행력이 생긴다는 의미에서 형성소송설이 타당하다. 집행판결은 소송요건과 본안요건을 모두 갖추었을 때 선고할 수 있다. 집행판결의 요건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승인요건이다. 승인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민사집행법 제27조 제2항은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해석론상 그러한 경우에는 청구를 기각하는 것이 타당하다. 승인요건은 집행판결의 본안요건(법률요건)이기 때문이다. 집행판결소송 절차에서 피고가 외국판결의 기준시점 이후에 발생한 청구이의사유로 항변을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데, 집행판결은 집행판결자체의 기준시점에서 외국판결에 집행력을 부여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므로, 긍정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끝으로 외국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원고가 집행판결청구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외국판결에 기하여 또는 본래의 청구권에 기하여 우리나라에서 별개의 이행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그러한 이행의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으므로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집행판결절차와 관련된 소송법적 쟁점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목차

< 국문초록 >
Ⅰ. 머리말
Ⅱ. 집행판결소송의 법적 성격
Ⅲ. 집행판결소송의 심리
Ⅵ. 판결의 방식과 효력
Ⅴ. 집행판결청구의 소와 이행의 소
Ⅵ. 맺음말
<참고문헌>

참고문헌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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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 대법원 1990. 4. 10. 선고 89다카20252 판결

    가. 외국중재판정의승인과집행에관한협약(1973.2.17. 조약 제471호, 이하 뉴욕협약이라고 한다) 제4조는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을 얻기 위하여 승인과 집행을 신청하는 당사자는 신청서에 (가) 정당하게 인증된 중재판정원본 또는 정당하게 증명된 그 등본, (나) 제2조에 규정된 합의의 원본 또는 정당하게 증명된 그 등본 및 공증된 이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므57,86므58 판결

    반심계속중 반심청구인이 반심피청구인을 상대로 그 반심청구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승소한 뉴욕주법원의 확정판결이 현출되었다면 원심으로서는 위 확정판결이 우리나라에서 승인의 요건이 구비되어 그 판결의 효력이 인정됨으로써 반심청구가 그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권리보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는지 여부를 심리,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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