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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우희숙 (원광대학교)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15집 제2호
발행연도
2012.7
수록면
151 - 17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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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불매운동에 대한 형법적 규제의 타당성은 헌법적 허용한계가 끝나는 곳에서 시작한다. 그러나 광고주 압박운동사건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제2차 불매운동 → 형법전상 개별적 구성요건해당성 검토 → 위법성조각사유 검토 → 형사상 책임귀속>이라는 판단구조를 취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되는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를 제한하였다. 이에 2011년 헌법재판소는 소비자 불매운동의 성립요건과 헌법적 허용한계를 검토한 후 형법전상 개별적 구성요건해당성 검토라는 판단구조를 취했지만, 그 실질적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그것과 동일시함으로써 소비자 불매운동의 정당성보다는 법원의 태도에 정당성을 부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소비자 불매운동은 원칙적으로 헌법 제124조의 소비자보호운동 및 제21조의 표현의 자유의 보호범위 ‘안’에 있으며 소비자기본법에 의해 구체적으로 보장된다. 설령 불매운동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개별소비자들의 의견표명행위가 형법전상의 개별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이는 개별소비자들의 개별책임으로 판단해야하지 불매운동 그 자체의 불법성을 전제하고 연대책임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목차

< 국문초록 >
Ⅰ. 문제제기
Ⅱ. 소비자 불매운동의 성립요건
Ⅲ. 소비자 불매운동의 헌법적 허용한계 소비자기본법
Ⅳ. 소비자 불매운동의 형법적 판단구조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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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 대법원 2001. 7. 13. 선고 98다51091 판결

    시민단체 등의 공익목적수행을 위한 정당한 활동은 바람직하고 장려되어야 할 것이나 그러한 목적수행을 위한 활동이라 하더라도 법령에 의한 제한이나 그러한 활동의 자유에 내재하는 제한을 벗어나서는 안될 것이고, 그러한 활동의 자유의 한계는 그들이 반대의 대상으로 삼은 공연 등의 내용 및 성격과 반대활동의 방법 및 정도 사이의 상관관계에서 결정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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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0헌바54,407(병합) 전원재판부

    가. (1) 형법 제314조 제1항에서의 `위계’란 사람을 속이거나 유혹하거나 사람의 착오·부지를 이용하는 일체의 수단을 의미하고, `위력’은 사람의 의사의 자유를 제압, 혼란케 할 만한 유형·무형의 일체의 세력을 의미하며, `업무’란 사람이 그 사회적 지위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또는 사업을 의미하고,

    자세히 보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0. 29. 선고 2009고단4470 판결

    [1] 시민단체의 대표가 요구조건을 들어주지 않으면 특정 기업 제품의 불매운동을 하겠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고, 해당 기업을 불매운동 대상기업으로 선정하여 특정 신문에 게재할 광고의 구체적인 문구, 시기 및 방법까지 정해주면서 광고를 게재하여 광고료를 지급하게 하고, 해당 기업 인터넷 홈페이지에 어느 언론사에 편중하지 않고 똑같이 광고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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