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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
Ⅰ. 문제제기
Ⅱ. 소비자 불매운동의 성립요건
Ⅲ. 소비자 불매운동의 헌법적 허용한계 소비자기본법
Ⅳ. 소비자 불매운동의 형법적 판단구조
Ⅴ. 결론
<참고문헌>
대법원 2001. 7. 13. 선고 98다51091 판결
시민단체 등의 공익목적수행을 위한 정당한 활동은 바람직하고 장려되어야 할 것이나 그러한 목적수행을 위한 활동이라 하더라도 법령에 의한 제한이나 그러한 활동의 자유에 내재하는 제한을 벗어나서는 안될 것이고, 그러한 활동의 자유의 한계는 그들이 반대의 대상으로 삼은 공연 등의 내용 및 성격과 반대활동의 방법 및 정도 사이의 상관관계에서 결정되어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0헌바54,407(병합) 전원재판부
가. (1) 형법 제314조 제1항에서의 `위계’란 사람을 속이거나 유혹하거나 사람의 착오·부지를 이용하는 일체의 수단을 의미하고, `위력’은 사람의 의사의 자유를 제압, 혼란케 할 만한 유형·무형의 일체의 세력을 의미하며, `업무’란 사람이 그 사회적 지위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또는 사업을 의미하고,
자세히 보기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0. 29. 선고 2009고단4470 판결
[1] 시민단체의 대표가 요구조건을 들어주지 않으면 특정 기업 제품의 불매운동을 하겠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고, 해당 기업을 불매운동 대상기업으로 선정하여 특정 신문에 게재할 광고의 구체적인 문구, 시기 및 방법까지 정해주면서 광고를 게재하여 광고료를 지급하게 하고, 해당 기업 인터넷 홈페이지에 어느 언론사에 편중하지 않고 똑같이 광고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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