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K계열 무기체계의 품질문제가 이슈화 되면서 개발과 양산단계의 연계성 강화 및 군수품 획득 전 단계에서 제조 관련 위험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한 전략 중 하나로 제조 성숙도 평가(Manufacturing Readiness Assessment : MRA)제도 도입 필요성이 부각되었다. MRA는 미 국방부에서 개발단계에부터 양산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술성숙도 평가(TRA)제도와 병행하여 기술/산업기반 등 9개 분야를 10개 분야를 10개 수준으로 등급화한 현장기반의 객관적 평가 제도로써 정착단계에 있어 국내 MRA제도 도입을 위한 방으로 획득단계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반영, 업무절차 및 지침서 개발, 평가항목의 한국화 등 후속업무 추진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