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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전문잡지
저자정보
정진명 (단국대학교)
저널정보
고시계사 고시계 考試界 2012年 8月號(通卷 666號)
발행연도
2012.7
수록면
65 - 72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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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설문】
Ⅰ. 문제의 제기
Ⅱ. 乙, 丙의 甲에 대한 권리행사
Ⅲ. 乙, 丙의 丁에 대한 권리행사
Ⅳ. 乙, 丙, 丁의 戊에 대한 권리행사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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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0)

  • 대법원 1991. 9. 24. 선고 91다23639 판결

    가. 부동산의 1/7 지분 소유권자가 타공유자의 동의없이 그 부동산을 타에 임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하였다면, 이로 인한 수익 중 자신의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법률상 원인없이 취득한 부당이득이 되어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고, 또한 위 무단임대행위는 다른 공유지분권자의 사용, 수익을 침해한 불법행위가 성립되어 그 손해를 배상할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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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1. 3. 24. 선고 80다1888,1889 판결

    가. 전소가 갑지방법원 항소부에 계속되어 있음에도 그와 동일한 내용의 후소가 새로이 제기되어 그 항소심인 을고등법원에 계속 중 전소의 기록이 잘못 폐기되어 멸실된 경우에 전소와 후소가 그 계속법원을 달리하는 이상 후소를 전소의 기록재편에 의한 소송촉구 내지 기일지정책이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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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2. 5. 23. 선고 71다2760 판결

    가.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보전을 목적으로 그 소유명의를 신탁하는 계악에 있어서도 신탁자와 수탁자간에 그와 같은 취지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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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2다9738 판결

    [1] 공유자 사이에 공유물을 사용·수익할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와 사이에 미리 공유물의 관리방법에 관한 협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가 그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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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12. 2. 선고 93다1596 판결

    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그 공유 토지의 특정부분을 매도하여 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면, 그 매도 부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처분공유자의 공유지분 범위 내에서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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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0다33638,33645 판결

    [1] 공유자 사이에 공유물을 사용·수익할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과반수의 지분을 가진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와 사이에 미리 공유물의 관리방법에 관한 협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과반수의 지분을 가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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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0. 4. 14. 선고 70다171 판결

    공유물에 끼친 불법행위를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각 공유자가 지분에 대응하는 비율의 한도내에서만 이를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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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다2223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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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9. 24. 선고 88다카33855 판결

    가. 소유자를 달리한 수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적법하게 한 필지의 환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종전의 수필지의 소유권은 한 필지에 그대로 이행되는 결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종전의 토지에 상응하는 비율에 따라서 종전의 소유자들은 환지에 대하여 공유지분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라 할 것이며 이는 제자리환지에 있어서도 동일하다 할 것인바 계쟁환지가 이른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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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8다507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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