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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Ⅰ. 문제의 제기
Ⅱ. 乙, 丙의 甲에 대한 권리행사
Ⅲ. 乙, 丙의 丁에 대한 권리행사
Ⅳ. 乙, 丙, 丁의 戊에 대한 권리행사
Ⅴ. 결론
대법원 1991. 9. 24. 선고 91다23639 판결
가. 부동산의 1/7 지분 소유권자가 타공유자의 동의없이 그 부동산을 타에 임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하였다면, 이로 인한 수익 중 자신의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법률상 원인없이 취득한 부당이득이 되어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고, 또한 위 무단임대행위는 다른 공유지분권자의 사용, 수익을 침해한 불법행위가 성립되어 그 손해를 배상할 의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1. 3. 24. 선고 80다1888,1889 판결
가. 전소가 갑지방법원 항소부에 계속되어 있음에도 그와 동일한 내용의 후소가 새로이 제기되어 그 항소심인 을고등법원에 계속 중 전소의 기록이 잘못 폐기되어 멸실된 경우에 전소와 후소가 그 계속법원을 달리하는 이상 후소를 전소의 기록재편에 의한 소송촉구 내지 기일지정책이라고 볼 수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72. 5. 23. 선고 71다2760 판결
가.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보전을 목적으로 그 소유명의를 신탁하는 계악에 있어서도 신탁자와 수탁자간에 그와 같은 취지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2다9738 판결
[1] 공유자 사이에 공유물을 사용·수익할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와 사이에 미리 공유물의 관리방법에 관한 협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가 그 공유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4. 12. 2. 선고 93다1596 판결
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그 공유 토지의 특정부분을 매도하여 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면, 그 매도 부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처분공유자의 공유지분 범위 내에서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보아야 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0다33638,33645 판결
[1] 공유자 사이에 공유물을 사용·수익할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과반수의 지분을 가진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와 사이에 미리 공유물의 관리방법에 관한 협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과반수의 지분을 가진 공
자세히 보기대법원 1970. 4. 14. 선고 70다171 판결
공유물에 끼친 불법행위를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각 공유자가 지분에 대응하는 비율의 한도내에서만 이를 행사할 수 있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다22235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1. 9. 24. 선고 88다카33855 판결
가. 소유자를 달리한 수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적법하게 한 필지의 환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종전의 수필지의 소유권은 한 필지에 그대로 이행되는 결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종전의 토지에 상응하는 비율에 따라서 종전의 소유자들은 환지에 대하여 공유지분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라 할 것이며 이는 제자리환지에 있어서도 동일하다 할 것인바 계쟁환지가 이른바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8다507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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