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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1. 사실관계
2. 하급심과 대법원의 판단
3. 쟁점과 평가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101308 판결
[1] 임금은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 지급에 갈음하여 사용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근로자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약정은 전부 무효임이 원칙이다. 다만 당사자 쌍방이 위와 같은 무효를 알았더라면 임금의 지급에
자세히 보기부산지방법원 2011. 1. 21. 선고 2010가단45889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한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확실하게 지급 받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그 보호를 도모하려는 데 있으므로, 사용자가
자세히 보기부산지방법원 2011. 11. 3. 선고 2011나342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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