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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Ⅰ. 헌 집 줄게 새 집 다오
Ⅱ. 법에 기입된 재개발 친화적 장치
Ⅲ. 재개발 관련 법에 대한 질문과 헌법재판소의 답변
Ⅳ. 헌법재판소의 재개발 관련 판단에 대한 비판
Ⅴ. 정주의 권리를 위하여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헌법재판소 2011. 11. 24. 선고 2010헌가95,96(병합)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이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자로 하여금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동의하지 않는 자를 상대로 수용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도시공간의 효율적인 이용을 통하여 쾌적하고도 유용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궁극적으로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수용의 주체가 사인이라 하여 공공필요에 대한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0. 9. 30. 선고 2008헌가3 전원재판부
가. 제청법원의 견해와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주상복합동의 경우에도 적용된다는 해석을 전제로 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무효가 될 경우, 이 사건 재건축과 관련된 추인 결의에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적용되지 않게 됨으로써 위 추인 결의는 의결정족수를 갖추게 되어 유효하게 될 수 있다. 나아가 위 추인 결의가 유효하게 된다면, 종전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9헌바128,148(병합) 전원재판부
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조합 외에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시기능의 회복이나 상권활성화 등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소수의 대토지 소유자와 몇몇의 소필지 소유자가 존재하는 지역에서 비교적 소규모로 진행된다는 특수성을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0. 12. 28. 선고 2010헌바219 전원재판부
가. 국민의 주거안정이라는 공익적 중대성을 감안함과 아울러, 매도청구 행사의 상대방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이 마련되어 있다는 점 및 정당한 보상이 지급된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민간 주택건설사업 시행자에게 매도청구권을 부여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상 보장되는 재산권을 본질적인 내용까지 침해한다거나 과잉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0. 7. 29. 선고 2009헌바240,242,284(병합)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국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이라는 목적 아래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승인받은 주택건설사업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므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며,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사업부지 내 토지를 취득하게 하기 위하여 시가로 매도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적절한 수단이다. 또 이 사건 법률조항은 시가에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0. 12. 28. 선고 2008헌마571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 주택재건축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주택재건축에 참가하지 않는 자를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노후·불량주택을 재건축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인다는 공공복리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이고 적절한 수단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8. 12. 24. 선고 89헌마214,90헌바16,97헌바78(병합) 전원재판부
가. 헌법상의 재산권은 토지소유자가 이용가능한 모든 용도로 토지를 자유로이 최대한 사용할 권리나 가장 경제적 또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입법자는 중요한 공익상의 이유로 토지를 일정 용도로 사용하는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따라서 토지의 개발이나 건축은 합헌적 법률로 정한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내에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9. 3. 24. 선고 2009헌마128 결정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7. 11. 29. 선고 2006헌바79 전원재판부
가. 도시계획시설사업 자체에 있어서도 공공필요성 요건은 충족되고, 국토계획법상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 관계행정기관과의 협의 등 공공필요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적절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으므로 도시계획시설 실시인가를 사업인정으로 의제하는 구 국토계획법 제96조 제2항 본문은 적법절차원칙 및 헌법 제2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1. 10. 25. 선고 2009헌바281 전원재판부
가. 차액공탁에 관한 공익사업법 제40조 제4항은 피수용자가 아닌 사업시행자가 수용재결에 불복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조항이 아니어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1. 5. 31. 선고 99헌가18,99헌바71·111,2000헌바51·64·65·85,2001헌바2(병합) 전원재판부
가. 명의신탁의 효력과 관련된 위 규정들은 헌법 제37조 제2항의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항으로서, 헌법 제119조 제1항의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질서 내지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 내재된 사적자치의 원칙 및 재산권보장의 원칙의 본질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1. 6. 30. 선고 2008헌바166,2011헌바35(병합) 전원재판부
가. 기반시설의 종류로서 체육시설을 규정한 이 사건 정의조항은 이 사건 수용조항과 결합한 전반적인 규범체계 속에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을 위해 수용권이 행사될 수 있는 대상의 범위를 확정하는 역할을 하므로 재산권 제한과 밀접하게 관련된 조항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특히 재산권 수용에 있어 요구되는 공공필요성과 관련하여 살펴본다면 체육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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