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일윤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55號
발행연도
2012.5
수록면
253 - 288 (36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2011년 3월 11일 일본의 동북지방에서 발생한 대지진에 의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원자로건물의 폭발, 그로 인하여 방사능물질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그 영향으로 아직도 많은 피난자는 원래의 주거지로 돌아올 수 없을 정도로 사고가 수습되지 않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손해는 미증유의 규모로, 앞으로 많은 분쟁과 소송이 예상된다.
이러한 분쟁이나 소송을 대비하여 일본은 ‘원자력손해의 배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으나, 그것만으로는 불충분하여 사고 이후에 ‘원자력손해배상지원기구법’과 ‘평성23년(2011년) 원자력사고에 의한 피해에 관한 긴급조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피해자구제에 결함이 없게 하고 있다.
원자력사고에 대하여 일본은 이들 법률에 따라 무과실책임, 책임의 집중의 원칙 등을 취하고 있으며, 그 책임주체는 전력회사이고, 그것을 보완하는 역할을 국가가 담당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원자력손해의 배상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제2호에 기초하여 ‘원자력손해배상분쟁심사회’가 “원자력손해의 범위의 판정의 지침 그 밖의 당해 분쟁의 당사자에 의한 자주적인 해결에 이바지하는 일반적인 지침”을 조기에 책정하였다. 이 지침에서는 원자력손해에 해당하는 개연성이 높은 것부터 순차적으로 기준을 제시하여 가능한 한 조기에 피해자구제를 도모하고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원자력손해의 배상과 관련된 법률
Ⅲ. 배상되어야 할 손해의 범위
Ⅳ.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日文要約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3-360-0028756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