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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오성 (성신여자대학교)
저널정보
성신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성신법학 성신법학 제10호
발행연도
2011.2
수록면
35 - 56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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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30. 법률 제9362호로 공포된 2009년 개정상법은 종래의 구증권거래법상 상장법인 특례조항들을 상법으로 일원화하면서 개정상법 제542조의2 제2항에서 “이 절은 이 장 다른 절에 우선하여 적용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따라서, 상장회사에 대한 소수주주권을 행사하기 위한 요건으로 일반조항인 제363조의2, 제366조 등과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조항인 제542조의6 제1항 내지 제6항이 선택적으로 적용되는지 아니면 위 일반조항은 배제되고 위 특례조항만 적용되는 것인지가 해석상 논란이 되어왔다.
2009년 개정상법 시행 이전에도 상장회사의 주주가 상법상 소수주주권과 구증권거래법상 소수주주권을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견해가 대립하여 왔는바, 종래의 판례는 상장법인의 주주들의 소수주주권 행사를 위한 지주요건을 완화한 구증권거래법상 특례조항은 상장회사의 기업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소수주주권을 완화하는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상장회사의 소수주주들은 상법상 요건과 구증권거래법상 요건 중 어느 하나만을 충족하면 해당 소수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대상결정은 상장회사에 대한 소수주주권을 행사하기 위한 요건으로 일반조항인 2009년 개정상법 제385조 제2항과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조항인 제542조의6 제3항이 선택적으로 적용되는지, 아니면 위 일반조항은 배제되고 위 특례조항만 적용되는 것인지에 관한 이러한 해석상의 논란에 관한 법원의 입장을 밝힌 결정인바, 본고에서는 2009년 개정상법의 입법경위와 관련규정에 관한 기존의 해석론 등의 검토를 통하여 대상결정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상장회사 주주의 소수주주권의 남용적 행사를 규제하기 위한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사실관계
Ⅱ. 서울중앙지법 2011.1.13.자 2010카합3874 결정의 요지
Ⅲ. 평석
Ⅳ. 결어 - 대상결정에 대한 평가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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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3다41715 판결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3 제5항은 상법 제366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별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주권상장법인 내지 협회등록법인의 주주는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3 제5항이 정하는 6월의 보유기간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라 할지라도 상법 제366조의 요건을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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