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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민주 (한국학중앙연구원)
저널정보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藏書閣 제27집
발행연도
2012.4
수록면
70 - 108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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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방정례』는 大殿, 大王大妃殿, 中宮殿, 世子宮, 嬪宮, 賢嬪宮 등 各殿과 궁에 진상해야 할 諸物種을 항례와 별례로 나누어 규정해 놓은 책이다.
상의원은 상방의 다른 이름으로, 衣?를 소장하고 관리하는 衙門이다. 各殿과 各宮의 誕日, 生辰, 節日 및 年例進上 외에 수시로 별입해야 하는 물종과 傳敎에 의해 만들어 올려야 하는 물종 등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공급이 충분하지 못할 경우에는 임금에게 품한 후 수시로 호조에 명하여 무역해 오도록 하였으므로 거래가 부적하고 취용하는 데 절제가 없었다. 이에 이를 염려한 영조가 절용을 목적으로 상의원에 명하여 定例를 만들도록 하였다.
이 글에서는 『상방정례』가 조선후기 왕실의 복식구조 및 수급상황을 알 수 있는 귀중한 史料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상방정례』에 대한 가장 기본적이고도 핵심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 주목하여, 『상방정례』의 편찬과정과 특징을 통해 『상방정례』에 대한 가치를 재조명하고자 한다.
첫째, 『상방정례』는 1752년(영조 28)에 편찬되었다는 지금까지의 사실과는 달리 1750년과 1751년 사이에 편찬되었으므로 간행연도의 오류를 바로잡고자 한다.
둘째, 『상방정례』는 항례와 별례로 구성되었다. 항례에는 왕실에서 필요로 하는 각종의대와 의물을 각전과 궁의 탄일과 절일에 맞춰 해마다 진상하는 諸物種을 수록하고 있으며, 별례에는 유사시나 행사시 임금의 전교에 의해 특별히 올려야 하는 제물종을 상?하로 나누어 수록하였다. 특히 『상방정례』는 그 편찬의미가 ‘절용’에 있었으므로 꼭 진상해야 하는 물종을 수록하고 제작하는 데 필요한 자세한 물목과 함께 공급처와 보관법에 대하여 수록하고 있다. 이는 실제 제작하는 데 꼭 필요한 정보인 동시에 낭비를 막기 위한 방책이었다. 셋째, 『상방정례』가 편찬된 후 실제 어떠한 節用이 있었는지는 1702년(숙종 28)에 거행된 숙종인원후 가례와 1759년(영조 35)에 거행된 영조정순후 가례를 통해 확인하였다. 숙종인원후의 가례시 중궁전 法服으로 착용한 翟衣, 別衣, 內衣, 蔽膝, 大帶, 裳 등은 모두 花紋匹緞으로 제작된 반면 영조정순후는 별의와 내의가 진상되지 않았으며, 그 외의 필단으로 만들었던 의복들도 모두 鄕職으로 바뀌었다. 또한 적석에 소입되었던 진주 역시 영조정순후가례에는 제거되었다. 이 외에 衣?에서는 14폭 ?赤?, ?長衫, 盖? 등의 물종을 감함으로써 지나친 진상물종을 정리하였다.
한편 대전과 세자궁의 법복은 상의원에서 철저하게 관리하고 보관하도록 하였다. 이는 보관방법의 여하에 따라 비용절감에 큰 차이가 있으므로 보관법의 중요성을 인식하였음을 의미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머리말
Ⅱ. 『상방정례』의 편찬 시기
Ⅲ. 『상방정례』의 의미와 구성
Ⅳ. 『상방정례』의 특징
Ⅴ.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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