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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전문잡지
저자정보
서희석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고시계사 고시계 考試界 2012年 6月號(通卷 664號)
발행연도
2012.5
수록면
98 - 111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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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설문】
Ⅰ. 서론
Ⅱ. 전자자금이체의 법률구조와 예금채권의 성립
Ⅲ. 수취은행과 수취인의 부당이득 문제
Ⅳ. 수취은행의 상계의 허부
Ⅴ. 결론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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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7)

  • 전주지방법원 2005. 9. 1. 선고 2005나1585 판결

    [1] 일반적으로 예금은 계좌이체의 방법, 즉 특정은행에 계좌를 개설하고 있는 자의 의뢰에 따라 송금의뢰인의 계좌에 예금된 일정금액을 다른 은행(이하 `수취은행`이라 한다)에 계좌를 개설하고 있는 자(이하 `수취인`이라 한다)의 계좌로 현실적인 현금의 수수없이 대체입금시키는 방법에 의하여도 행해질 수 있고, 이 경우 수취인의 예금반환채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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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6974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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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1239 판결

    계좌이체는 은행 간 및 은행점포 간의 송금절차를 통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안전하고 신속하게 자금을 이동시키는 수단이고, 다수인 사이에 다액의 자금이동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그 중개 역할을 하는 은행이 각 자금이동의 원인인 법률관계의 존부, 내용 등에 관여함이 없이 이를 수행하는 체제로 되어 있다. 따라서 현금으로 계좌송금 또는 계좌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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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41263,41270 판결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예금계약을 체결하고 그 실명확인 사실이 예금계약서 등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금융기관과 출연자 등의 사이에서 예금명의자와의 예금계약을 부정하여 예금명의자의 예금반환청구권을 배제하고 출연자 등과 예금계약을 체결하여 출연자 등에게 예금반환청구권을 귀속시키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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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6. 29. 선고 2007나1196 판결

    [1] 수취인과 수취은행 사이의 예금계약에서 제3자인 송금의뢰인에 의한 수취인 계좌로의 계좌이체에 관한 법률관계는, 수취은행이 사전에 포괄적으로 계좌이체에 의한 송금액의 입금기장을 승낙하고 수취인 또한 사전에 포괄적으로 그 입금기장을 승낙하여 송금의뢰인의 수취인 계좌로의 계좌이체가 있는 경우 그로써 수취인의 수취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을 성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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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다66088 판결

    [1] 예금거래기본약관에 따라 송금의뢰인이 수취인의 예금계좌에 자금이체를 하여 예금원장에 입금의 기록이 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자금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취인과 수취은행 사이에는 위 입금액 상당의 예금계약이 성립하고, 수취인이 수취은행에 대하여 위 입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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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다5967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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