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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Ⅰ. 서론
Ⅱ. 전자자금이체의 법률구조와 예금채권의 성립
Ⅲ. 수취은행과 수취인의 부당이득 문제
Ⅳ. 수취은행의 상계의 허부
Ⅴ. 결론
전주지방법원 2005. 9. 1. 선고 2005나1585 판결
[1] 일반적으로 예금은 계좌이체의 방법, 즉 특정은행에 계좌를 개설하고 있는 자의 의뢰에 따라 송금의뢰인의 계좌에 예금된 일정금액을 다른 은행(이하 `수취은행`이라 한다)에 계좌를 개설하고 있는 자(이하 `수취인`이라 한다)의 계좌로 현실적인 현금의 수수없이 대체입금시키는 방법에 의하여도 행해질 수 있고, 이 경우 수취인의 예금반환채권은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69746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1239 판결
계좌이체는 은행 간 및 은행점포 간의 송금절차를 통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안전하고 신속하게 자금을 이동시키는 수단이고, 다수인 사이에 다액의 자금이동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그 중개 역할을 하는 은행이 각 자금이동의 원인인 법률관계의 존부, 내용 등에 관여함이 없이 이를 수행하는 체제로 되어 있다. 따라서 현금으로 계좌송금 또는 계좌이체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41263,41270 판결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예금계약을 체결하고 그 실명확인 사실이 예금계약서 등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금융기관과 출연자 등의 사이에서 예금명의자와의 예금계약을 부정하여 예금명의자의 예금반환청구권을 배제하고 출연자 등과 예금계약을 체결하여 출연자 등에게 예금반환청구권을 귀속시키겠다는
자세히 보기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6. 29. 선고 2007나1196 판결
[1] 수취인과 수취은행 사이의 예금계약에서 제3자인 송금의뢰인에 의한 수취인 계좌로의 계좌이체에 관한 법률관계는, 수취은행이 사전에 포괄적으로 계좌이체에 의한 송금액의 입금기장을 승낙하고 수취인 또한 사전에 포괄적으로 그 입금기장을 승낙하여 송금의뢰인의 수취인 계좌로의 계좌이체가 있는 경우 그로써 수취인의 수취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을 성립하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다66088 판결
[1] 예금거래기본약관에 따라 송금의뢰인이 수취인의 예금계좌에 자금이체를 하여 예금원장에 입금의 기록이 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자금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취인과 수취은행 사이에는 위 입금액 상당의 예금계약이 성립하고, 수취인이 수취은행에 대하여 위 입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다5967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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