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구독
소속 기관이 없으신 경우, 개인 정기구독을 하시면 저렴하게
논문을 무제한 열람 이용할 수 있어요.
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설문】
Ⅰ. 문제제기
Ⅱ.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의 관계
Ⅲ. 사회보장의 급부에 따른 소송유형
Ⅳ. 소송유형의 선택기준
Ⅴ. 본 사례에서의 적당한 소송유형
Ⅵ. 결어
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5두16185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가)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2호 본문, 제4조, 제10조, 제11조, 제13조 규정들의 취지와 내용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2조 제2호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2. 12. 24. 선고 92누3335 판결
가.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제15조 본문의 규정에서 말하는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의 결정을 거치는 것은 보상금 지급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전치요건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보상심의위원회의 결정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자세히 보기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