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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전문잡지
저자정보
이호용 (단국대학교)
저널정보
고시계사 고시계 考試界 2012年 5月號(通卷 663號)
발행연도
2012.4
수록면
40 - 53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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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설문】
Ⅰ. 문제제기
Ⅱ.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의 관계
Ⅲ. 사회보장의 급부에 따른 소송유형
Ⅳ. 소송유형의 선택기준
Ⅴ. 본 사례에서의 적당한 소송유형
Ⅵ.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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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5두16185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가)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2호 본문, 제4조, 제10조, 제11조, 제13조 규정들의 취지와 내용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2조 제2호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2. 12. 24. 선고 92누3335 판결

    가.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제15조 본문의 규정에서 말하는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의 결정을 거치는 것은 보상금 지급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전치요건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보상심의위원회의 결정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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