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진명 (단국대학교)
저널정보
(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비교사법 제18권 제3호(통권 제54호)
발행연도
2011.9
수록면
645 - 700 (56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The principle of the change of circumstance change is a legal principle that permits the change of contract or rescission in the case that the circumstance of contract has been changed unexpectedly, and contents of original contract for both parties are so improper. The principle of circumstance change is being discussed as an applied case of new principle but is not regulated in the statement yet. But both legislative theory and precedent has sanctioned the principle of circumstance change for a long time, differentiating each contents. The amended bill of civil law of 2004 suggested the establishment of the article §544-4 that permits the change or rescission, taking the opinions establishing the principle of circumstance change. But there are many negative opinions about the article §544-4. Therefore, in the case of establishment of the principle of circumstance change, there are many problems to be solved. First, what requisites are needed for the principle of circumstance change has to be prepared. Secondly, what legislative effects will be occurred are expected. Thirdly, how legislative effects will be execute has to be solved.
In this paper, first of all, legislative tendencies concerned with the principle of circumstance change are surveyed and then whether the principle of circumstance change being established in an article of civil law is appropriate or not, is considered. This paper also considers the problem that which contents and way are adopted is appropriate.

목차

Ⅰ. 서론
Ⅱ. 사정변경 원칙에 대한 입법례
Ⅲ. 사정변경 원칙에 대한 논의
Ⅳ. 사정변경 원칙의 입법론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2)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2)

  • 대법원 1991. 7. 9. 선고 90다15501 판결

    가. 회사의 이사가 채무액과 변제기가 특정되어 있고 다만 채무의 이행기만 수년에 걸쳐 있는 회사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속적 보증이나 포괄근보증과는 달리 이사직 사임이라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연대보증인인 이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다10890 판결

    가. 회사의 이사라는 지위에서 부득이 회사와 은행 등과 사이의 계속적 거래로 인한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인이 된 자가 그 후 퇴사하여 이사의 지위를 떠난 때에는 보증계약성립 당시의 사정에 현저한 변경이 생긴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보증계약상 보증한도액과 보증기간이 제한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제한만으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4. 12. 13. 선고 94다31839 판결

    가. 계속적 거래관계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확정한 채무를 보증하기 위한 이른바 계속적 보증에 있어서 보증계약 성립 당시의 사정에 현저한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보증인은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0다48265 판결

    [1] 기간의 정함이 없는 이른바 계속적 보증계약에 있어서는 보증인의 주채무자에 대한 신뢰가 깨지는 등 보증인으로서 보증계약을 해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보증인으로 하여금 그 보증계약을 그대로 유지ㆍ존속케 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그 계약해지로 인하여 상대방인 채권자에게 신의칙상 묵과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하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1. 2. 26. 선고 90다19664 판결

    매매계약체결 후 9년이 지났고 시가가 올랐다는 사정만으로 계약을 해제할 만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매수인의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이행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도 할 수 없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63. 9. 12. 선고 63다452 판결

    매매계약을 맺은 때와 그 잔대금을 지급할 때와의 사이에 장구한 시일이 지나서 그 동안에 화폐가치의 변동이 극심하였던 탓으로 매수인이 애초에 계약할 당시의 금액표시대로 잔대금을 제공한다면 그 동안에 앙등한 매매목적물의 가격에 비하여 그것이 현저하게 균형을 잃은 이행이 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민법상 매도인으로 하여금 사정변경의 원리를 내세워서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0. 2. 27. 선고 89다카1381 판결

    회사의 임원이나 직원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회사의 요구로 부득이 회사와 제3자 사이의 계속적 거래로 인한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인이 된 자가 그 후 회사로부터 퇴사하여 임원이나 직원의 지위를 떠난 때에는 보증계약성립 당시의 사정에 현저한 변경이 생긴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며, 위 계속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2. 5. 26. 선고 92다2332 판결

    가. 회사의 이사의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회사의 요구로 부득이 회사와 은행 사이의 계속적 거래로 인한 위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인이 된 자가 그 후 위 회사로부터 퇴사하여 이사의 지위를 떠난 것이라면 위 연대보증계약 성립 당시의 사정에 현저한 변경이 생긴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정변경을 이유로 위 연대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다27858 판결

    [1] 계속적 보증계약의 보증인이 장차 그 보증계약에 기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피보증인이 계속적 보증계약의 보증인에게 부담하게 될 불확실한 구상금채무를 보증하는 것도 역시 계속적 보증에 해당한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4다31302 판결

    [1] 이른바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제는, 계약성립 당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의 변경이 발생하였고 그러한 사정의 변경이 해제권을 취득하는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것으로서, 계약내용대로의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생기는 경우에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인정되는 것이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다77593 판결

    [1] 법인이나 법인 아닌 사단의 총회에 있어서, 소집된 총회가 개최되기 전에 당초 그 총회의 소집이 필요하거나 가능하였던 기초 사정에 변경이 생겼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집권자는 소집된 총회의 개최를 연기하거나 소집을 철회·취소할 수 있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4. 3. 22. 선고 92다42934 판결

    가. 피고가 제1심의 진행 도중 주거를 변경하고 법원에 계출도 하지 아니하여 소송서류의 송달이 불가능한 결과 법원이 바로 직권으로 공시송달을 명하였다 하여도 공시송달이 부적법하다 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이 경우에는 최초의 소장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된 경우와는 달라서 피고는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소송의 진행상태를 조

    자세히 보기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