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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건묵 (국회입법조사처)
저널정보
경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사회과학 담론과 정책 사회과학 담론과 정책 제4권 2호
발행연도
2011.10
수록면
39 - 65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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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법상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북한인권법 자체의 목적을 실현하는 장치로서 그 의의가 있기에,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존재에 대한 논란은 필요치 않은 현상이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북한인권기록보존소가 통일정책적 측면에서 또 하나의 갈등요소로 지적되고 있다.
독일의 경우 1961년 동독의 베를린장벽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잘쯔기터 중앙기록보존소가 설립되면서 그를 둘러싼 갈등이 통독될 때까지 이어졌다. 즉, 독일 사민당은 긴장완화 정책 등을 이유로 끊임없이 동 기관의 폐쇄를 주장하였고, 심지어 재정적 지원까지 중단하였다. 동독의 경우 대서독정책 등을 통해 이 기관의 폐쇄를 주장하였다.
우리의 경우, 북한인권법의 제정과정에서 이미 정파 간의 이념·정책적 차이 및 정략적 이익의 대립을 통해 이 기관을 둘러싼 대북정책적 측면의 갈등이 돌출되고 있다. 또한 이 기관이 북한정권담당자에게 주는 의미를 살펴볼 때, 북한의 저항 역시 충분히 예상가능하다. 아울러 이 기관의 임무는 중국 등 타 국가의 반발역시 예상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 속에서 전개될 것이다.
결국 북한주민의 인권기록보존소를 둘러싼 갈등은 현재 뿐만 아니라 장래에도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이고, 또한 갈등이해관계자의 범위도 분단국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중국 등 타 국가에게 확장되는 것이 필연적이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시간적 지속성을 동반하는 한편, 지리적 관련이해당사자의 확장에서 오는 상이한 이익과 관점들을 서로 융합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의 가능성은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는 쉬운 문제가 아니다.
이러한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업무대상범위를 잘쯔기터 중앙기록보존소처럼 업무대상자료를 장래의 동독인권침해자에 대한 형사소송을 위한 자료로 한정하면 안 된다. 오히려 동 보존소의 업무대상을 북한인권법 제13조가 요구하고 있는 것처럼 북한인권증진을 위한 교육·홍보에 필요한 정도까지 인권침해사안 뿐만 아니라 인권보호사안까지 확장할 필요가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잘쯔기터 중앙기록보존소의 갈등 사례
Ⅲ.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갈등분석
Ⅳ.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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