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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의 제기
Ⅱ. 차별의 정당성 판단기준
Ⅲ.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누13589 판결
[1] 근로기준법 제5조에서 말하는 남녀의 차별적 대우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남성 또는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부당하게 차별대우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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