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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주희 (인하대학교)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14집 제1호
발행연도
2011.4
수록면
183 - 228 (4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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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에 이메일이나 각종 홈페이지, 블로그, 카페 등에 대하여 소유자가 사망하는 경우 상속대상이 되는지에 대해서 최근 상당한 논의가 진행중에 있다. 이러한 논의 가운데는 이들은 사자(死者)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와의 일신전속적인 계약관계에 따라 상속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주장과 정보제공이 정보통신망법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과 충돌되기 때문에 제공이 어렵다는 주장이 있다. 심지어 지난해에는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함으로서 유족들에게 사자(死者)의 홈페이지나 블로그 등에 대해 접속할 수 있도록 하자는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기도 하였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각 디지털유품의 종류에 따른 법적성질을 검토하여 민법 제1005조에서 규정하는 일신전속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논하고 민법의 상속에 관한 일반원칙의 틀에서 적용과 해석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일신전속권이란 권리의 성질상 타인에게 귀속될 수 없는 권리 또는 그 주체만이 행사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권리로 이해되며 이메일이나 홈페이지 등의 접속ID와 비밀번호는 그 자체가 권리라기보다는 개인에 대한 식별기호에 불과하므로 일신전속권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고, 오히려 접속권으로서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디지털유품에 포함된 정보의 내용이 일신전속한 성질을 가지는지 여부가 판단의 기준이 된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이메일은 일상의 소식과 생각을 주고받은 문서적 성격이 있으므로 일신전속권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홈페이지나 블로그 등도 커뮤니케이션의 장이라는 가치로 판단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편집저작물로 볼 수도 있으므로 상속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제3자의 사이트에 올린 글, 그림, 동영상 등도 이와 유사한 접근이 가능하며 각종 아이템이나 사이버머니 등의 경우도 재산상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상속대상이 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법률의 개정을 통해 디지털유품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민법의 상속규정을 보다 유연하게 해석하고 적용함으로서 상속인의 권리관계를 속히 확정시켜 주는 것이 사자(死者)의 디지털유품에 대한 문제를 보다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목차

< 국문초록 >
I. 서론
II. 디지털유품의 처리방식에 대한 논의동향
III. 디지털유품의 법적성질
IV. 디지털유품의 민법상 상속성 여부
V. 상속절차를 통해서 본 디지털유품의 상속성
VI.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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