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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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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배병일 (영남대)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53卷 第1號 通卷 第71號
발행연도
2012.2
수록면
225 - 250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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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629조에서는 임대인은 임차인의 무단 양도 또는 전대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임대인의 해지권을 제한하고,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고안된 법리가 배신행위론이다. 배신행위론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신뢰관계를 파괴하는 배신적 행위라고는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무단 임대나 전대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다. 배신행위론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신뢰관계를 파괴하는 배신적 행위에 해당되지 않은 특별한 사정의 존재를 입증하는 것이다. 신뢰관계는 경제적인 관계와 인적 신뢰관계를 포함하는 종합적인 사정이다. 이 입증은 임차인이 하여야 한다. 임차인이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해서는 유형화가 필요하고, 이는 판례의 집적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목차

I. 서론
II. 일본에서의 배신행위론
III. 우리나라에서의 배신행위론
IV.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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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1)

  • 대전고등법원 2009. 11. 20. 선고 2009나202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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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다45308 판결

    가. 민법 제629조는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하고, 임차인이 이에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민법상의 임대차계약은 원래 당사자의 개인적 신뢰를 기초로 하는 계속적 법률관계임을 고려하여 임대인의 인적 신뢰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여 이를 해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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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7. 25. 선고 94다46428 판결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대지 임차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위 대지상의 자기소유 건물에 대하여 제3자에 대한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이른바 양도담보의 경우에는, 채권담보를 위하여 신탁적으로 양도담보권자에게 건물의 소유권이 이전될 뿐 확정적, 종국적으로 이전되는 것은 아니고 또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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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68. 7. 31. 선고 67다2126 판결

    본조 제1항의 규정취지는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의 임대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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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다29345 판결

    [1] 민법 제622조 제1항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는 이를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을 등기한 때에는 토지에 관하여 권리를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음을 규정한 것에 불과할 뿐, 임차인으로부터 건물의 소유권과 함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의 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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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지방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나498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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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24950 판결

    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여 토지를 임차한 사람이 그 토지 위에 소유하는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한 때에는 민법 제358조 본문에 따라서 저당권의 효력이 건물뿐만 아니라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의 임차권에도 미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건물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어 경락인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때에는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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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2. 1. 31. 선고 71다2400 판결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없이 목적물을 전대한 이상 그것이 임차인의 배신행위라는 특단의 사정이 없어도 임대인은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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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5다64255 판결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정한 대항요건은 임차인이 당해 주택에 거주하면서 이를 직접 점유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타인의 점유를 매개로 하여 이를 간접점유하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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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66. 9. 27. 선고 66다1224 판결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차인으로부터 건물을 양수한 자가 임대인이나 그 토지의 제3취득자에게 그 임차권으로 대항할 수 있으려면 건물양수인이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건물의 전소유자의 임차권을 적법히 양수한 경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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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다101275 판결

    [1] 대지에 관한 저당권 설정 후에 비로소 건물이 신축되고 그 신축건물에 대하여 다시 저당권이 설정된 후 대지와 건물이 일괄 경매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 및 같은 법 제8조 제3항의 소액임차인은 대지의 환가대금에서는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고 하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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