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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재윤 (전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45輯
발행연도
2012.2
수록면
289 - 314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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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후기산업사회에서 과학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은 인류에게 무한한 가능성과 풍요를 가져다줄 것으로 약속하지만 동시에 인류의 전체 삶의 기반을 위협하는 ‘새로운 대량위험’을 야기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무엇보다 원자력의 발견과 관련 기술의 발전은 그 전형적인 예가 아닐 수 없다. 하지만 2011년 3월 11일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는 인류에게 원자력 에너지를 계속해서 사용하여야 하는가라는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고 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계기로 독일 정부가 2011년 6월 6일 2022년 말까지 독일 내 모든 원자력발전소(총 17기)를 단계적으로 폐쇄하는 법안을 승인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러한 세계적 추세와 달리 원자력을 중심으로 하는 에너지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전사고에 따른 환경파괴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원자력 위험"의 사전적 예방의 관점이 특히 강조될 수밖에 없다. 때문에 원자력 관련 법률, 환경법, 민?형사법의 종합적 연계에 의해 원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법제의 완비를 깊이 있게 연구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형법이 원자력발전소의 운영에 따른 위험을 사전단계에서 예방함으로써 시민의 평화로운 공동생활의 보호라는 형법의 본래 과제를 달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원자력 관련 법제에 산재해 있는 원자력 관련 범죄의 일부를 독일과 같이 형법전에 편입시켜 구성요건과 법정형을 체계적이고 통일적으로 정비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원자력 관련 범죄의 형법전 편입을 통한 사전적 예방은 인류 전체에게 재앙으로 다가오는 원전사고를 예방하고 환경 그 자체의 보호뿐만 아니라 최종적으로 사람의 안전 확보를 가능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독일과 달리 “원자력은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원이다”라는 원자력의 안전신화가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다. 향후 우리나라에서 원자력 관련 범죄를 둘러싼 논의를 함에 있어 원자력의 안전신화를 극복하는 것이 원자력 관련 범죄를 둘러싼 모든 논의의 출발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들어가는 말
Ⅱ. 우리나라 원자력 관련 법제의 개관과 문제점
Ⅲ. 독일의 원자력 관련 법제의 개관
Ⅴ. 맺는 말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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