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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Ⅰ. 서론
Ⅱ. 구분의 필요성 및 세법상의 기준
Ⅲ. 세법상 기준의 쟁점 및 평가
Ⅳ. 집합건물 매입 과세표준의 구분
Ⅴ.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9누169 판결
가. 정부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면서 제출한 장부 기타 증빙서류의 일부분이 미비되거나 허위로 기재된 사유가 있어서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으며, 또 경정을 함에 있어서는 먼저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기재누락 또는 허위기재가 있음을 지적하고, 새로운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1. 1. 30. 선고 99두7876 판결
[1]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96. 4. 27. 대통령령 제149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의2 제3항은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되,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두20744 판결
[1]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제2항 제4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 각 규정의 내용과 입법 연혁, 토지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취지는 토지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재화이어서 그 자체의 공급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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