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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민태욱 (한성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17輯 第1號
발행연도
2011.4
수록면
265 - 298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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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상 토지는 면세대상이고 건축물은 과세대상이다. 이 결과 집합건물을 매매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기 위해서는 매매가액을 토지가액과 건축물가액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집합건물은 토지와 건축물이 일체로 거래되는 까닭에 그 거래가액을 토지가액과 건축물가액으로 구분하는 것은 어렵다. 구분은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인위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부가가치세법령은 구분기준으로 실지거래가액을 원칙으로 하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감정평가가액ㆍ기준시가ㆍ장부가액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집합건물 자체의 실지거래가액은 명확히 존재하지만, 집합건물을 구성하는 토지 및 건축물의 실지거래가액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매매 당사자들이 임의로 토지가액과 건축물가액을 구분하여 매매계약서에 표기하고 있지만 이것을 아무런 검증 없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다. 토지와 건축물을 구분하는 실지거래가액이라는 것은 다른 방법에 의하여 그 구분근거가 뒷받침되지 않는 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결과 토지가액과 건축물가액의 비율은 실질적으로 감정평가가액ㆍ기준시가ㆍ장부가액으로 산정된다. 기준시가기준은 보편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나, 개별공시지가의 시가반영비율이 지역별ㆍ지목별로 편차가 심하여 이것을 기준으로 토지ㆍ건축물을 구분하면 편차가 크게 발생하게 된다. 감정평가가액기준은 구분방법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평가자의 주관에 상당부분 의지하고, 감정평가 의뢰자의 의도를 반영하는 감정평가가 될 우려가 높다. 장부가액기준은 토지 취득시점이 오래되었을 경우 시가를 제대로 반영 못하고 건축물의 경우 분양 당시의 장부가액이 존재하지 않아 예상 건축비를 장부가액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다.
분양사업자는 이들 방법들을 비교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조정할 수 있다. 평등한 과세를 실현하려면 집합건물의 과세표준은 토지ㆍ건축물의 시가비율에 따라 구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 부가가치세법에서 토지ㆍ건축물의 시가 구분원칙을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시가는 부가가치세법의 취지 및 업무편의를 감안하여 토지는 해당토지의 일반적인 용도를 기준으로 한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가액, 건축물은 원가법에 의한 가액으로 통일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부동산 거래신고사례, 감정평가사례 등의 방대한 토지가격 자료가 존재하고 있으므로 시가를 산정하기는 그다지 어렵지 않다.
구체적인 평가액 및 평가근거는 1차적으로 분양사업자가 과세관청에 제시하고 과세관청은 제출된 것을 검토ㆍ보정할 수 있어야 한다. 한편 분양사업자가 아닌 일반사업자가 집합건물을 소규모로 매매할 때에는 부동산 전문기관이 작성한 표준적인 토지ㆍ건축물 배분비율표를 이용하도록 하면 구분의 객관성을 확보함과 아울러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 및 과세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구분의 필요성 및 세법상의 기준
Ⅲ. 세법상 기준의 쟁점 및 평가
Ⅳ. 집합건물 매입 과세표준의 구분
Ⅴ.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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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9누169 판결

    가. 정부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면서 제출한 장부 기타 증빙서류의 일부분이 미비되거나 허위로 기재된 사유가 있어서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으며, 또 경정을 함에 있어서는 먼저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기재누락 또는 허위기재가 있음을 지적하고, 새로운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1. 1. 30. 선고 99두7876 판결

    [1]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96. 4. 27. 대통령령 제149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의2 제3항은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되,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두20744 판결

    [1]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제2항 제4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 각 규정의 내용과 입법 연혁, 토지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취지는 토지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재화이어서 그 자체의 공급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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