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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이재호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17輯 第1號
발행연도
2011.4
수록면
121 - 175 (5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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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유추가 가능한가 ? 형법상 유추금지원칙과 같은 논증구조로 세법상 유추가 금지된다는 것이 전통적 견해이다. 즉, 형법에서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추가 금지되듯, 세법에서도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납세자에게 불리한 유추도 금지된다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세법상 유추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법이론적 측면, 규범적 측면, 그리고 실제적 측면에서 논증하였는바,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세법상 유추의 가부문제의 본질은 법적 안정성과 정의(형평과 합목적성)의 대립문제이다. 따라서 세법상 유추의 가부는 기존 전통적 견해나 최근 서울고등법원 2010누10077 판결과 같이 납세자의 이익 기준에 따라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법적 안정성과정의의 비교형량 기준에 따라 판단할 문제이다.
둘째, 법적 안정성과 정의를 비교형량한 결과, 형법에서는 유추금지가 정당한 반면, 세법에서는 형법과 같이 유추가 금지되지 않으므로 유추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 다만, 세법상 유추 허용의 정도는 민사법보다 크지 않다. 따라서 세법상 유추 가능성은 형법과 민사법의 중간에 위치해 있다고 할 것인데, 그 구체적 위치는 법적 안정성과 정의의 비교형량 기준으로 사안마다 법관이 판단할 문제이다.
셋째, 국세기본법상 세법 해석의 기준에 관한 규정은 법적 안정성과 정의의 비교형량기준에 따른 유추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넷째, 국세기본법상 경제적 실질에 따른 실질과세는 유추에 의한 과세와 같다.
다섯째, 대법원은 실제로 ‘유추적용’을 명시하면서 납세자에게 불리한 유추를 하기도 한다.
이상과 같이 세법상 유추가 가능하다고 할 것이며 이는 납세자의 이익 기준이 아니라 법적 안정성과 정의의 비교형량 기준에 따라 판단되는 것이므로, 종래 조세법률주의를 근거로 납세자에게 불리한 유추가 금지된다는 생각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대상 판결의 유추의 허용 기준상 문제점
Ⅲ. 세법상 유추의 가부문제의 본질 : 법적 안정성과 정의의 대립
Ⅳ. 세법상 유추의 가부 : 법적 안정성과 정의의 비교형량
Ⅴ. 요약 및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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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3)

  •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누9989 판결

    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하는 경정처분은 당초 부과처분과 별개 독립의 과세처분이 아니라 그 실질은 당초 부과처분의 변경이고, 그에 의하여 세액의 일부취소라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효과를 가져오는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그 경정결정으로도 아직 취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 부분이 위법하다 하여 다투는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은 당초의 부과처분 중 경정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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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2117 판결

    [1] 국내 광고매체사와 광고매체사를 대신하여 광고용역계약 체결 등 광고영업을 대행하기로 하는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한 광고대행사가 외국 법인 광고주로부터 광고제작 및 매체 게재를 의뢰받고 국내 광고매체사에 광고를 게재한 다음 그 광고주로부터 광고대금을 받아 대행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광고매체사에 지급한 사안에서, 광고매체사가 직접 외국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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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7. 9. 선고 90누9797 판결

    가. 구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2호(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9조 제2항에 의하여 1989.12.30. 삭제되었음)의 규정은 양도자산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음은 물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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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두1385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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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4. 6. 26. 선고 83누709 판결

    가. 조세감면의 범위를 정하는 규정은 이를 확대해석하면 조세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과세요건을 정하는 규정과 같이 엄격히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재산세의 면세범위를 정한 구 조세감면규제법(1981.12.31 개정전의 법) 제9조 제1항 및 지방세법 제184조의2 제1항 소정의 고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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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7두1140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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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4022 판결

    [1]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자산의 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실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그와 같은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 있더라도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을 때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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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두26711 판결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2항 제3호 및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2항 제4호의2는 출연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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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누11886 판결

    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산정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넘는 경우에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실지양도가액을 그 한도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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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7두801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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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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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2. 22. 선고 92누18603 판결

    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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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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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두1113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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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0. 5. 22. 선고 89누7191 판결

    비과세나 조세감면의 요건에 관한 규정은 이를 확대해석하면 조세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기 때문에 과세요건을 정하는 규정과 마찬가지로 엄격히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구 조세감면규제법(1986.12.26 법률 제3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특별부가세면제규정은 도시재개발법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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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2두6781 판결

    [1] 자산재평가법은 제12조에서 재평가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은 재평가차액에서 재평가일까지의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금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제1차 재평가차액에서 공제된 이월결손금을 제2차 재평가차액에서 다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자산재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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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두783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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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누213 판결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 사실이거나 비과세요건 사실이거나를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하게 하여야 하고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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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누92 판결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이거나를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히 하여야 하며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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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12. 20.자 94모32 전원합의체 결정

    가. [다수의견] 형법 제170조 제2항에서 말하는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제166조 또는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이라 함은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제166조에 기재한 물건 또는 자기의 소유에 속하든, 타인의 소유에 속하든 불문하고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하며, 제170조 제1항과 제2항의 관계로 보아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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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2두4440 판결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그 제3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취득 당시의 정상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정상가액이라 함은 그 교환가치인 시가를 의미하는 것이어서 원칙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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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두1259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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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10. 22. 선고 2007두3480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구 지방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 제3호는 취득세 중과세대상인 고급주택에 관하여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고 규정함으로써 고급주택의 요건으로 면적과 가액의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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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4두10289 판결

    [1]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구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 가산되는 재산을 증여받고 상속을 포기한 자는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에 정한 상속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상속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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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두10274 판결

    [1] 세금계산서나 대차대조표상에 기재된 건물의 가액은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계산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매매계약 당시 작성된 매매계약서상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한 채 총 매매대금만이 기재되어 있는 이상 토지와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 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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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두1502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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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누20090 판결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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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7두4438 판결

    구 지방세법(2006. 9. 1. 법률 제79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3조의2의 입법 취지 및 목적에 비추어, 이미 종전부터 사실상 취득가격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어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시행 이후에도 아무런 세부담의 증가가 없는 경매로 인한 주택의 취득까지 위 조항의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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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다19163 판결

    [1] 지입계약에 있어서 지입된 중기 또는 차량은 대외적으로는 지입회사의 소유라고 볼 것인바, 중기에 대한 시설대여계약 후 시설대여이용자가 시설대여회사의 승낙 아래 이를 지입회사에 지입하였다면, 따로 지입회사와 시설대여회사 사이에 시설대여계약상의 시설대여이용자 명의를 원래의 시설대여이용자에서 지입회사로 변경하기로 하는 등 지입회사가 시설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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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1두8728 판결

    [1] 과세관청이 법인의 익금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의2 규정에 근거하여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소득처분을 한 후 위 사외유출금이 `기타 소득`으로서 귀속된 자에게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을 하기 위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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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두18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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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두1781 판결

    [1] 구 국세기본법(2005. 7. 13. 법률 제7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 제2호,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그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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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4두13288 판결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및 제4항은 동일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 중 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과세사업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세액과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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