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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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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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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比較私法 通卷 第36號
발행연도
2007.3
수록면
417 - 444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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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독립당사자참가의 소송구조
Ⅲ. 필수적공동소송에 대한 특별규정의 준용
Ⅳ. 참가인과 참가인의 청구가 없는 당사자의 소송관계
Ⅴ. 결어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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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6)

  • 대법원 1993. 4. 27. 선고 93다5727, 93다5734 판결

    가. 부동산등기법 제130조에 비추어 볼 때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함에 있어 토지대장등본 또는 임야대장등본에 의하여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없다면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을 증명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밖에 없고, 더욱이 대장소관청인 국가기관이 그 소유를 다투고 있다면 이와 같은 판결을 얻기 위한 소송은 국가를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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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다18399,18405(당사자참가),18412(병합) 판결

    원고들은 피고 갑으로부터 아파트의 각 지층 중 일부분씩을 증여받은 나머지 피고들로부터 위 부분을 순차 매수하였음을 들어 피고 갑에 대하여는 나머지 피고들을 대위하여 그들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는 원고들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있고, 당사자참가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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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8. 18. 선고 90다9452,9469(참가) 판결

    가. 채권을 양수하기는 하였으나 아직 양도인에 의한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이라는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채권양수인은 현재는 채무자와 사이에 아무런 법률관계가 없어 채무자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주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양도인으로부터 양도통지를 받은 다음 채무를 이행하라는 청구는 장래이행의 소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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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다21145,91다21152 판결

    가. 독립당사자참가는 소송의 목적의 전부나 일부가 자기의 권리임을 주장하거나 소송의 결과에 의하여 권리의 침해를 받을 것을 주장하는 제3자가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가하여 3당사자 사이의 3면적 소송관계를 하나의 판결로써 모순 없이 일시에 해결하려는 것이므로, 종전당사자인 원고와 피고에 대하여 각 별개의 청구가 있어야 하고 각 청구는 소의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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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0. 12. 9. 선고 80다1775,1776 판결

    독립당사자참가를 하려면 참가하려는 소송의 원ㆍ피고간에 대하여 본소청구와 양립할 수 있는 별개의 각 청구가 있어야 하고 형식상 별개의 청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어느 한편에 대하여 소의 이익이 없는 때에는 독립당사자참가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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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0. 7. 22. 선고 80다362,363 판결

    당사자참가는 타인간의 소송목적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기의 권리임을 주장하거나 소송의 결과에 의하여 자기권리의 침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종전 당사자간 또는 종전의 당사자와 참가인간의 3면적 소송관계를 하나의 판결로서 모순없이 일시에 해결할 수 있는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므로 참가인의 주장 자체로 보아 참가인이 피고에 대하여는 승소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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