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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宋剛直 (동아대학교) 熊谷恵美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54號
발행연도
2012.2
수록면
851 - 87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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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한국과 일본국에서의 노동조합의 당해 조합원의 정치적 의사에 대한 통제권의 한계에 관하여 공동연구를 한 것이다. 결론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동조합이 특정정당 또는 공직성가에 있어서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결의를 하는 것은 양국에서 인정되고 있다. 나아가 특정정당이나 특정후보를 지지하기 위하여 임시조합비를 징수하는 결의도 가능하다.
둘째, 한국에서 노동조합은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것이 금지되고 있다. 일본국의 경우에는 회사와 같이 노동조합도 조합원수에 따라 일정한 상한을 두고 있으나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있다.
셋째, 판례법리로 본다면 대법원과 최고재판소는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에 관련하는 결의에 의거하더라도 당해 조합원에 대한 통제권의 한계는 적어도 문언 상으로 볼 때에 권고 또는 설득에 한정된다는 것에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대법원은 조합원의 정당지지나 정치적 의사결정은 다른 어떠한 이유로도 방해하거나 제한 할 수 없는 선거권의 본질적인 내용이라고 해석하는 한편, 최고재판소는 노동조합의 단결을 유지하기 위한 통제권의 행사라도 하더라도 그 필요성과 입후보의 자유의 중요성과를 상호 ‘비교ㆍ교량’하여 허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한다. 그런데 최고재판소의 ‘비교ㆍ교량’이라고 하는 사고와 함께 노동조합과 당해 조합원과의 관계가 한국 공직선거법 제237조에서 말하는 ‘기타 관계’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경우, 위 제237조의 ‘강요’라고 하는 구성요건의 해석에 있어서 노동조합이라는 단체의 특수성을 고려할 여지가 상대적으로 커지게 된다는 것이다. 반면에 대법원의 판단기준은 지나치게 노동조합이 당해 조합원에 대한 통제라고 하는 문제를 간과하고 있다고 할 것이며, 그러한 의미에서 구체적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하겠다.
넷째, 한국의 노동조합은 정치활동을 하면서 당해 조합원에 대하여 권고 또는 설득을 하는 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한국 공직선거법 제237조의 ‘강요’에 해당되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노동조합과 당해 조합원과 의 관계는 한국의 공직선거법 제237조에서 말하는 ‘기타 관계’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지만, 가령 해당한다고 해석하다라도 노동조합의 권고 또는 설득의 정도의 판단에 있어서는 노동조합이라고 하는 단체의 성질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할 것이며, 함부로 일반단체와 같은 기준에 의하여 판단할 것은 아니다.

목차

Ⅰ. はじめに
Ⅱ. 韓國ㆍ日本國における??組合の政治活動と法制度
Ⅲ. 韓國ㆍ日本國における??組合の政治活動と判例法理
Ⅳ. 組合員の政治的自由と??組合の統制?の?討
Ⅴ. 結論
參考文獻
〈국문요약〉

참고문헌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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