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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설
Ⅱ. 법정형중심적 해석에 대한 이해
Ⅲ. 법정형중심적 해석의 정당성
Ⅳ. 판례에 나타난 법정형중심적 해석의 흔적
Ⅴ. 해석방법론상 법정형중심적 해석의 가치
Ⅵ. 마치며
참고문헌
〈국문요약〉
〈Zusammenfassung〉
대법원 1994. 11. 4. 선고 94도1311 판결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경부 및 전흉부 피하출혈, 통증으로 약 7일 간의 가료를 요하는 상처가 발생하였으나 그 상처가 굳이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왔다거나
자세히 보기대전지방법원 2008. 12. 10. 선고 2008노1644 판결
자세히 보기서울고등법원 2007. 4. 19. 선고 2006노804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4도6432 판결
[1] 강도예비·음모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예비·음모 행위자에게 미필적으로라도 `강도’를 할 목적이 있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에 이르지 않고 단순히 `준강도’할 목적이 있음에 그치는 경우에는 강도예비·음모죄로 처벌할 수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7309 판결
[1]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2. 12. 18. 법률 제67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가 정보와 비밀을 구분하여 정보의 경우에는 훼손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반면, 비밀의 경우에는 이보다는 정도가 약한 침해, 도용, 누설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정보의 개념보다는 비밀의 개
자세히 보기대법원 1970. 10. 23. 선고 70도1611 판결
본조에서 정한 "파괴"의 뜻은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도는 항공기의 교통기관으로서의 용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파손을 의미하고 이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단순하고 경미한 손괴를 포함하지 않는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도2673 판결
[1] 북한이 우리의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에 대한 위협이 되고 있음이 분명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북한 당국자의 명칭을 쓰면서 남북동포 간의 화해와 협력, 그리고 통일을 논의하기 위한 정상회담을 제의하고 7·4 남북공동성명과 7·7 선언 등 대북 관련 개방정책 선언이 있었으며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에 가입하였고 남·북한 총리들이 남북
자세히 보기서울남부지방법원 2006. 4. 13. 선고 2005고합303 판결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7. 11. 29. 선고 2005헌가10 전원재판부
가. (1) 재판관 이강국,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민형기, 재판관 목영준의 의견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11921 판결
[1] 예인선단과 대형 유조선의 충돌로 초래된 태안반도 유조선 기름누출사고에서, 예인선단 선원들의 충돌방지를 위한 주의의무 위반과 대형 유조선 선원들의 충돌 및 오염 방지를 위한 주의의무 위반을 이유로, 기름누출에 관한 구 해양오염방지법 위반죄를 인정한 사례.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3. 9. 27. 선고 82도671 판결
형법 제189조 제2항, 제187조 소정의 업무상과실자동차파괴등죄는 교통방해죄의 한 태양으로서 공중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공공위험죄에 속하는데 반해 도로교통법 제74조는 차량운행에 수반되는 위험성에 비추어 운전자에게 고도의 주의의무를 강조하고 나아가 차량운행과 직접 관계없는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162 판결
[1]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아니 되나, 형벌법규의 해석에 있어서도 가능한 문언의 의미 내에서 당해 규정의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법률체계적 연관성에 따라 그 문언의 논리적 의미를 분명히 밝히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은 그 규정의 본질적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7. 4. 19. 선고 2005도7288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가)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교부받은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얼마인지는 문제되지 아니하는 데 비하여, 사기로 인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도1880 판결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위 피해자의 왼쪽 손바닥에 약 2센티미터 정도의 긁힌 가벼운 상처가 발생한 경우라면 그 정도의 상처(소상)는 일상생활에서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 극히 경미한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도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인체의 완전성을 해하거나 건강상태를 불량하게 변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0. 9. 9. 선고 2007도3681 판결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은 `법령에 위반하여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을 국외에 이동하거나 국내에 반입하여야 할 재산을 국외에서 은닉 또는 처분하여 도피시킨 때’를 재산국외도피죄의 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문언상 `법령에 위반하여’는 재산국외도피의 행위태양인 `국외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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