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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이진국 (아주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54號
발행연도
2012.2
수록면
293 - 324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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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 필자는 2000년대 이후로 우리나라 판례에 종종 등장하고 있는 법정형중심적 해석의 의미와 그 가치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형법상 법정형중심적 해석이란 법적용자가 법정형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구성요건요소를 해석하는 규칙을 말한다. 법정형중심적 해석은, 구성요건과 법정형이 상호 종속적으로 결합되어 있으므로 구성요건의 해석에서 법정형이 무시될 수 없는 해석의 지침이 된다는 점(즉, 목적론적 관점), 중한 법정형이 규정된 범죄구성요건의 경우 법정형에 비례하여 구성요건요소의 해석이 요구된다는 점(즉, 비례성 원칙의 관점), 국가형벌권의 최후수단에 비추어볼 때 중한 법정형이 명시된 구성요건에서는 일반적으로 제한적 해석이 요구된다는 점(즉, 국가형벌권의 최후수단의 관점) 등으로부터 그 정당성이 도출된다.
해석방법론상 법정형중심적 해석기준은 전통적 해석기준들과는 그 성격이 다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해석방법론상 독자적인 지위를 점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오히려 법정형중심적 해석은 전통적 해석기준들과 결합하여 의미를 가질 수 있고, 이 점에서 문리해석, 역사적 해석, 체계적 해석을 보다 더 잘 근거지울 수 있는 하나의 부차적 내지 보충적 해석기준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는 무엇보다도 법정형만으로는 언제, 어떠한 요건이 존재해야 구성요건요소를 제한적으로 해석할 것인지 분명하게 알 수 없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 만약 법정형중심적 해석에 독자적인 지위를 인정해버린다면, 법정형이 중대한 범죄구성요건에서는 일반적으로 구성요건요소를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되고, 이러한 이해는 입법자의 의사에 정면으로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러나 비록 법정형중심적 해석기준이 그 독자적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구성요건을 해석함에 있어 법정형을 고려하는 방법은 형법해석에서 결코 무시할 수 없다. 특히 형사특별법상 일반적으로 집행유예의 가능성을 차단시키는 효과를 지니고 있는 ‘7년 이상의 징역형’이 명시된 예가 많은 우리나라의 형법체계에 비추어보면, 구성요건과 중한 법정형간의 비례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범죄구성요건에서는 법정형이 구성요건요소의 해석에 근본적인 잣대가 될 수 있다. 이 점에서 법정형을 고려한 해석이 그 전제가 되는 법문언의 의미와 목적을 뛰어넘지 않는 한 형사실무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Ⅰ. 서설
Ⅱ. 법정형중심적 해석에 대한 이해
Ⅲ. 법정형중심적 해석의 정당성
Ⅳ. 판례에 나타난 법정형중심적 해석의 흔적
Ⅴ. 해석방법론상 법정형중심적 해석의 가치
Ⅵ. 마치며
참고문헌
〈국문요약〉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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