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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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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54號
발행연도
2012.2
수록면
221 - 253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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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에서 문화 혹은 정책은 방송과 아주 밀접하고, 방송내에서의 진보된 기술은 끊임이 없으며, 방송의 법적제도는 매우 진보하였다. 방송의 초기에는 국가가 주파수 이용을 제한했었고, 텔레비전과 라디오의 국가독점의 종료는 시청각 커뮤니케이션의 자유가 인정되는 1980년대까지 기다려야 했다. 프랑스 방송법의 변천에 관한 연구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방송의 자유가 법률에 의해 선언된 1982년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입법자들이 국가의 독점이었던 방송분야를 자유화하기 위한 입법을 점진적으로 수행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후에는 유럽법의 영향을 받아 프랑스 방송법은 점진적으로 새로운 기술의 발전에 맞물려 함께 나아갔다. 이제 프랑스 입법자가 방송관련 법률을 제정할 때 중요시 하여야 하는 기준이 새로운 기술의 발전이 된 것이다. 이렇게 하여 프랑스는 2000년대에 디지털의 도래를 예상하였고, 이후부터 지금까지 수회의 개정이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현재까지의 프랑스 방송법의 변천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방송법제 및 정책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점을 소개하기로 한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프랑스 방송법의 역사적 흐름
Ⅲ. 방송통합융합시대를 대비한 점진적 법 개정
Ⅳ. 최근에 이루어진 개정 : 텔레비전의 새로운 서비스 및 방송에 관한 2009년 3월 5일 법률(Loi n°2009-258 du 5 mars 2009 relative a la communicaion audiovisuelle et au nouveau service de la television)
Ⅴ. 우리나라 방송법에의 시사점
Ⅵ. 마치며
참고문헌
〈국문요약〉
〈RESUME〉

참고문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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