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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용조 (진주교육대학교)
저널정보
미국헌법학회 미국헌법연구 美國憲法硏究 第22卷 第3號
발행연도
2011.12
수록면
149 - 181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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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사회과 법교육에서 인적자원의 활용이 법교육에 주요한 특징으로 자리 잡게 된 까닭을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한국 법교육의 모델이 되고 있는 미국 법교육의 변천과정을 검토하여 법교육에서의 인적자원의 활용 논리를 추출하고자 했으며, 1930년대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국가 수준의 법교육에 영향을 미친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사회과 법교육에서 인적자원을 활용하는 것은,
첫째, 법 내용의 전문성을 교육적으로 완화시키기 위해서였다. 법 내용의 어려움과 전문성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법 관련 인적자원을 활용하였다.
둘째, 법교육의 확산을 위해서였다. 법교육을 확산하는 과정에서 조직화된 법조 단체의 인적자원을 활용하게 되었다.
셋째, 법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효율적으로 통합하기 위해서였다. 법교육의 방법 면에서 인적자원의 활용이 효율적인 기법이었다.
넷째, 비행 예방 교육의 적절한 수단이었기 때문이다. 비행 예방 교육에서 인적자원 활용의 효과가 검증되어 법교육에서 항상 준비해야 하는 활동이었다.
이상과 같은 연구 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사회과 법교육에서 인적자원을 활용하는 경우, 내용과 방법의 통합이라는 교육의 논리에 기초하여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논리를 균형 있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점이다.

목차

국문초록
I. 들어가며
II. 초기 법교육(1930년대-1968년)의 인적자원 활용
III. 법교육 발전기(1968년-1978년)의 인적자원 활용
IV. 법교육 제도화기(1978년-현재)의 인적자원 활용
V. 법교육의 변천에서 나타난 인적자원 활용 논리
VI. 나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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